2012 법무사 5월호

• 논단 을 강제집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느냐에 대하여, 담보권적 구성을 하는 입장에 서는 제3자 이의의 소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단지 우선변제청구권(「민 사집행법」 제217조) 내지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 법」 제154조)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31)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후 동산양도담 보에 관해서도 담보물권설32)을 따르고 있는 학설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어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강 제집행하려고 할 때 담보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 내 지는 배당이의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양 도담보의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한다면, 동산양도담 보를 신탁적 소유권이전으로 파악할 때는 제3자 이 의의 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동산양도담보를 담보물권으로 파악할 때는 우선변제청구의 소만을 인정하기가 쉬울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양도담 보의 법리만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 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도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청구권 내지는 배당 이의의 소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다음을 근 거로 한다. 담보권자의 목적은 피담보채권의 만족 을 얻는데 있으므로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참가 31) 박두환 94면. 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족하며 그 이상의 권 리는 일반채권자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도 담보는 부종성 (Akzessorietat)을 갖기 때문에 그 담보권은 완전한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질권에 가깝 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설정자의 파산의 경우에 담보권자에게 별제권만을 인정한 것처 럼 이 경우에도 우선변제의 소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담보권자가 간접점유자라고 해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는 점유개정이 단지 양도담보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 다. 동산양도담보에서는 목적물을 설정자가 직접점 유하기 때문에 담보권자는 일반채권자의 예기치 않 은 강제집행으로 목적물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일반채권자로부터 반환을 강 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리적이라고 본다. (3) 동산양도담보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학설 배당요구 긍정설은 양도담보권의 취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담보로서의 실질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라는 법 형식을 중 시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배당요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로.33) 이는 양도담보를 채권담보로 본 다면. 그것이 유체동산일 경우에는 민법 제329조 32) 고상룡, 『물권법』(2001), 774면 ; 곽윤직, 『물권법』, 408면 ; 권용우, 『물권법』(2000), 585면 ; 김상용, 『물권법』(1993), 889면 ; 김용한, 『물권법론』(1985), 632면 이하 ; 문한식, "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소고’\ 『사법행정』(제314호 제315호)(19ff1), 54면 ; 소성규, 『물권법』(2001), 569면 ; 윤철홍, 『물권법강의』 (1998), 427면 ; 조무제, "양도담보의 법률구성”. 『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189면 ; 지원립 『민법강의』(2004), 668~669먼 ; 홍성재, 『물권법』(2006), 635면 ; r민법주해(VII)』, 373면(서정우) ; 『주석 물권(4)』, 407면(박종찬), 33) 남기정, 189면~190면에서는 유체동산강제집행 상 배당요구권자들을 “선취득권자 또는 질권을 가지는 자”로 규정(일본 민집법 제133조)한 일본의 경우와는 48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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