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것으 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한도에서라면 유체동 산의 양도담보권자는 민집법 제217조 소정의 배당 요구권이 있다고 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34) 반면, 배당요구 부정설은 배당요구는 할 수 없고 언제나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3자 이의설,35)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 이의의 소 를 제기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절충설 등 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36) @판례 판례는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 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37)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 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 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 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 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 논단 • 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 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 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으며,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 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 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 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 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 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 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 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 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채권자사이에서 각 채권 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38) 이는 제3자 이의설의 입장을 따른 것이라 고 한다.39) ®결어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 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달리 "만법 •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 규정(민집법 제217조)하고 있는 우리 법 하에서도 일본학설과 같이 앙도담보권자 에게 배당요구권이 부여될 수 있는가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34) 남기정, 앞의 책 190면 35) 주석 『민사집행법(W)』, 한국사법행정학회(2004), 341면(김능환 집필부분) ;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2002), 512면(앙도담보권자는 실질적으로 우선변제청구권자이지만 법적 형식은 채무자와 별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배당요구는· 할 수 없고 제3자이의의 소로써 집행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3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m)』, 275면 ; 주석 『민사집행법(N)J, 한국사법행정학회(2004), 341면(김능환 집필부분) 3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동산에 대하여 앙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앙도담보권자는 앙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8)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3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m)』, 258면 ; 참고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은 양도담보권자의 경우에 본건에서 문제가 된 이중압류의 방법 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1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집행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의 명시적인 판단(광주고등 법원 2004. 7. 23. 선고 2004나840 판걸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설에 입각한 것으로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논단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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