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 논단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1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아예 배당에서 제외되 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라도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이중압류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 에참가할수없다. 이는 채권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 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 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7 조). 부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 구권이 있는 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 외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88조)과 대비된다. 문제는 동산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중 압류의 방법 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17조에 의 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집행에 참가할 수 있 는지 여부이다. 집행관이 양도담보 등의 문제가 많은 실체상의 권리의 존부와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사실 상 곤란하므로 양도담보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17 조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담 보권자가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민사집 행법」 제215조에 따라 이중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집 행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 여 부정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양도담보권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 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산청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 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 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철차의 이해관 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 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 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진정한 소유자라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므 로 그 집행절차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 술할 권리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원고적격을 갖출 수 없다는 것으로, 매 득금이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됨이 공평에 부 합하고, 소송경제상 배당표가 확정된 뒤 부당이득 청구를 하는 것보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이 효 율적이라고 점을 고려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원고적격이 법정되어 있는 이상 진정한 소유 자가 이중압류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의 소에 의한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 르게 된다.40) 경우 이 사건과 같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까지 받은 앙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외에 집행증서에 기하여 위 목적물을 이중압류하거나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고 설시하고 있다)과 달리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본건 판시가 이 부분에 관하여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사적실행 이외에 민사집행법 제Z71조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다{이균용,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앙도 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앙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r판례해설』 통권 제51호, 법원도서관, 2005. 142면} 40) 한경환 "동산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 앙도담보권자의 권리구제 방안\ 『민사법연구』(14집1호, 2006.6), 대한민사법학회, 206면 50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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