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단 우리나라의 판례는 조선고등법원 1927.8.5 판결 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한 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의 등기가 있는 때에 이후 그 금지에 반한 처분행위는 절대무효가 아니고 단 지 가처분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등기로써 가처분채 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45)라고 판시한 이 래 앞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같은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는그부 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처분 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46) 고 판시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댜결어 이 견해의 대립은 가처분의 효력을 어떻게 이해 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강제집행 절차 가 일종의 양도절차인 점에서는 가처분 채무자가 한 양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한 경락인도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보전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가처분우위설이 타당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위반 행위의 상대적 무효를 인정하는 이상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적법, 유효하며, 가처분 채권자가 후에 본안소송에 서 승소한 경우에 그 강제집행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가처분 채권자에게 집행 방법의 이의나 제3자 이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가처분의 잠정성, 가정성에 반한다 할 것이므 로 가처분 상대적 우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47) Iii aHL. □ 卜 'ct= ;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 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민집법 제48조 1항). 이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있고 집행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하는데, 이 중 본고에서는 소유권, 공유권, 점 유 •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점유권, 양도 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처분금지가처분을 학설과 판례 등을 통해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현행법은 채무자명의의 등기나 채무자에 의한 동산의 점유라고 하는 목적물의 채무자에의 귀속을 일응 추측케 하는 외관이 있으면, 채무자가 목적물 의 진정한 귀속주체인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45) 방예원, r강제집행 임의경매법판례집(하)』, 1965, 535면 ; 민일영, "부동산 처분 금지가처분의 효력’’, 450먼 46)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191 판결(본 판례평석으로는 민일영, 부동산 처분 금지가처분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11권』(89.04) 446-458 1989 박영사 참조) , 대법원 1984. 4. 16. 선고 84마7결정, 1988. 4. 25. 선고 87다카458판결. 47) 이영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 『형평과 정의 10집J, 대구지방변호사회(95.12), 176면 ; 한편, 강제 집행이 처분금지 가처분보다 선행인 경우에는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3다 1071 판결. 또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강제 집행보다 선행하더라도 그 가처분보다 선행하는 가압류 또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이 부인된다. 왜냐하먼 강제 집행의 결과 이둘 가압류 또는 저당권이 말소되고 따라서 가처분도 말소되기 때문이다. 『주석강제집행법(w)』, 437면 52 『법무사』 2012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