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는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 므로, 실제로는 채무자 외의 자에 귀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집행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채 무자에게 귀속하지 아니하는재산에 대한강제집행 을 배제하고 집행절차의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는 의미에서 목적물의 진정한 귀속주체인 제3자에 게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 구제제도가 제3자이의의 소이다. 토막소식 1 한국등기법학회 2012년 정기총회 개최 유석주법무사, ‘연구이사’로선출 지난 4월 20일(금) 오후 6시, 법무사회관 7층 대회 의실에서 소속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등기 법학회(회장 김영현) 2012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오후 5시 이사회에 이어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에 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와 2012회계연도 예산 안 승인이 안건 처리되었으며, 기타 안건을 통해 배 종국 법무사(부산지방법무사회장)가 이사로, 유석 주 법무사(서울중앙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 원)가 ‘연구이사’로 선출되었다. 법무사가 중심이 되어 창립한 한국등기법학회는 지난해 정기총회를통해 새롭게 조직을재정비하고 회비 납부제도 유연화를 통한 회원 확대에 힘쓴 결 과, 현재 변호사, 교수 동을 포함해 총 258명으로 논단 • 특히 강제집행에서 구제제도는 실체법상의 권 리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호관련 성 및 유기적 결합의 문제가 항상 고려되어야 하 며, 견해에 따라 상호저촉 • 모순이 발생하는 때도 있다. 앞에서 본 제3자이의의 권리에서도 실체법적 이 론과 절차법적 이론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 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 회원이 크게 늘어났으며, 회비 수입도 크게 늘어나 재정자립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지 난해 두 차례에 걸쳐 등기법 관련 학술세미나 ‘등기 법 포람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학술논문집 「登記 理論과 實務에 관한 諸問題 W』을 발간하는 등 전문 학술단체로서의 위상도 공고히 하였다. 김영현 학회장은 회무보고를 통해 ‘‘대한법무사 협회가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 지 않아 지난 한 해 동안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 다"면서 ‘‘협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등기법학회가 학술단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 〈편집부〉 논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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