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권채 법무사(광주전남) 민사 1 Q. 동업애 세운 회사의 전무인대, 직원들의 임금지급청구소송에 대에 지급책임이 있나요? 친구 갑과 공동출자하여 동업으로 합판생산 공장을 세우고, 저는 ‘전무’ 직함으로 자재판매와 자금관리를 맡아 했고, 갑은 ‘사장’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명의를 갖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 다. 그러다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했는데, 저에게도 지급책임이 있는 건지요? A. 동업계약 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다른 동업자는 지급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 기고, 위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703조),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711조),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시에 조합원 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712조),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 이 있다(713조)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동업자의 1인이 단독명의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갑과 을이 공장 을 동업하기로 하되 을은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갑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 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갑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1조 내지 제 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을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다 14838 판결). 또한 “갑은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을은 기존시설을 투자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함에 있어, … 을이 사무집행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갑을 대리할 필요 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사업체 의 실제 운영하여 왔다면, 이들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통상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조합으로서 그 대 외적인 관계에서는 오직 영업을 경영하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12.11.선고 83다카 1996 판결). 따라서 귀하가 내부적인 자재판매 자금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를 귀하에게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성팔법률성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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