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Q&A _ Q. 경매로 낙찰 받은 기계부품에 하자가 있는대, 매각허가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을지요? 경매절차에서 공장및 기계기구를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기계를살펴보다보니 제작연도보 다 몇 년 전에 제작된 부품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계의 가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허가 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대금감액신청을 할 수 있을지요? A. 부동산이 아닌 기계의 경우는 이의신청이 어렵고, 대금감액신청도 되지 않습니다 매각허가결정기일 전에 이해관계인이 관할법원에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선청 사유에 한하여 매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능력이나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고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 6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이 아니라 기계의 품질과 관련된 것이어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매각불허가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매한 물건 또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민법 제569조~제572조), 또는 수 량부족이나 일부멸실(민법 제574조),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민법 제575조) 등으로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매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에 한하고, 민법 제580조의 하자 담보책임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금감액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매각불허가결정도받기 어렵고 대금감액결정도받기 어려울것으로생각됩니다. 56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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