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L법무사 증언 시 제출한 확인서면, 지문이 처의 것으로 밝혀져 ‘위증죄 2005년 7월 어느 날, L에게 증인소환 통지서가 배달되었다. 원고는 유병길이었고 피고는 L이 마 지막으로 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석길서(가명)라는 사람이었다. 그 마지막 이전등기는 평소 와 달리 면적이 거의 30,000평이나 되었다. 그때 듣기로는 매수인인 석길서가 택지로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유병길과 나눈다고 했는데 무슨 소송인가 싶었다. L은 피고 측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해봤다. “유병길은그부동산을석길서에게 매도한사실이 없는데 자기 처가 인감도장을훔쳐서 넘겼대요.” 사무장의 볼멘소리를 들으면서 L은 갑자기 어리벙벙했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사무장은 계속해서 유병길이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일을 추진했던 자신의 처와 처남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했고, 두 사람은 고소내용대로 자백을 하여 처는 기소유예, 처남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이 형사결과를 가지고 이전등 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들려주었다. 우리가 증인신청을 했어요. 수화기를 통한 사무장의 마지막 목소리가 귀를멍하게했다. L은 다른 일을 팽개쳐 놓고 처음 유병길의 처가 맡긴 사건부터 마지막 등기과정까지 관련서류를 모두 꺼내 정 리를시작했다. 새삼유병길을한번 만났을뿐, 그동안모든등기가그의 처를통해 이뤄진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 놓았던 확인서면철을 뒤졌다. 유병길이 한 번 찾아와서 찍었던 그 확인서면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문서철을 십 수번 꼼꼼히 뒤졌지만 해당 문서가 없었다. 문서보존연한이 5년이므로 당시 작성하여 등 기소에 제출했던 확인서면은 폐기된 뒤였다. 匡곤 그동안 유병길의 등기사건을 직원에게만 맡겨두었던 일이 너 무 후회가 되었다. 그 직원 역시 7년 전에 일어난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짐작건대 여러 정황으로 봐서 한 장 남은 그 서면도 다른 등기를 하면서 사용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날 작성했던 것이 아니어도 그의 처가 집에서 찍어온 문서는 많이 있었다. L은 유병길이 사무실에 왔던 날 바로 직전과 직후에 작성된 확인서면 2장을 가지고 법정에 출석했다. 선서를 한 후 유병길이 꼭 한 번 사무실에 왔던 일, 향후 자기의 처에게 등기절차를 위임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가지고 간 확인서면 2장을 제출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그 확인서면에 찍혀 있는 우무인이 유병길의 것이 아 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유병길 처의 지문이었다. 남편 것이 아닌 자신의 지문을 찍어서 가져온 것도 모르고 L 은 ‘바로 이것이 유병길의 지문’이라고 진술을 했던 것이다. 잘못된 증언이었다. 유병길은 L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이런 결과 때문에 재판부는 L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유병길과 석길서 간 민사소송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났다. 유병길은 이 판결을 근거로 L이 처리했던 나머지 등기 전 부에 대하여도 무효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위증죄의 재판은 검찰을 거쳐 기소가 된 상태였다. 남편의 방문과 등기위임 사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무부터 그간의 진척사항을 들은 후 K는 L이 확보한 유병길 관련 문서를 전부 넘겨받아 검토하기 시작했 다. 그동안 유병길의 토지는 모두 타인에게 처분이 되었고 어찌된 셈인지 주 수입원이었던 주유소와 식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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