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특집 개정 「 상법 」 의 주요내용해설과실무활용방안 상법이 대폭 개정되어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 상법은 등기임원이 아니면서도 이 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실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 유한책임회사, 합 자조합 등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그리고 보통주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한 다양한 종류주 식의 도입과 주총 결의로 배당 가능한 이익 내에서 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토록 하는 등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변화의 폭이 크다. 특히 새로운 기업 형태의 등장과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으로 향후 회사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개정 상법의 내용 중에서 법무사들의 실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필요로 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그리고 종류주식의 다양화에 관한 실무활용 논문 두 편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편집부> 1. 주식의 취득과 소각 -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을 중심으로 신 천 수 I 법무사(서울중앙) 2. ‘종류주식’의 다양화 - 신·구법 종류주식의 유형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맹 종 인 I 법무사(서울중앙) 6『 법무사 』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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