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항소실 판결아 났다. ”. .. 원고외 처7t 남편되 언갑도輝 절취하여 3년간 같은 따용외 롱기틀 했다는 주장은 멀울 수7t 없으막토 1십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외 청구를 기각年라.” 형사사건도 무죄7t 선고됐다. ”. .. 히록 LO! 꽤출맙 확언따만아 유병걸외 장아 아며었지단 책으로 그날 진술아 기억이 반요라고 단청할 수 없다.” 를 다 완벽합 술소였다. 내찬 김에 K는 법원 경매계에서 유병길 소유의 주유소와 식당이 경매될 때 그 원인이 되었던 근저당권 관 련 문서를 모두 복사해 왔다. 그 원인문서는 은행에서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한 기록이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대부계에 출석하여 자필 서명을 하게 되어 있 고, 1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제출된 인감증명서 역시 그의 처가 발급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날짜는 止긱 사무실에서 등기를 처리하던 기간 내였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등기를 할 때 유병길이 현 장에 나왔다는 것은 인감증명 발급도 위임을 했다는 증거가 되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위임을 했고, 같은 기간에 처리된 U`t무소의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도장을 홈쳤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K는 이 인감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을 항소심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 또한 형사법원 에도 같은 문서를 첨부,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부부간 위임이 있었던 점, 그리고 L이 서면을 잘못 제출했던 민사재판의 쟁점은 유병길의 처가 남편의 위임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였는가에 있지, 유병길이 L의 사무소에 언제, 몇 번 갔는가가 아님을 강조하는 변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 술인지 여부는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 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며,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 치하더라도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94도1790호 판례의 내용을곁들였다. 변론이 종결된 뒤 지루하고 답답한 기다림 끝에 민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먼저 났다. “1심판결은 원고와 그의 처, 처남이 짜고 고소를 한 뒤 범죄의 자백을 한 형사사건을 기초로 한 것이고, 또한 원고의 처가 남편 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3년간 같은 내용의 등기를 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가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1심판결 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 2007년 크리스마스 바로 나홀 전이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있은 지 열홀 뒤인 신년 초에 마침내 형사사건의 결과도 나왔다. “그날 L의 법정진술은 그들 부부의 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그 문서의 진위에 관한 것이 아니었으며, 변론의 전 취지를 보더 라도 유병길이 그의 처에게 토지매매를 위임한 것이 인정되므로 비록 L이 법정에 제출한 확인서면은 유병길 의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그날 진술이 기억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었다. 둘다완벽한승소였다. 그날저녁 K와回즌장소를옮겨가며 4차까지 만취상태가되도록술을마셨다. 참으로짜릿한해방감을함 께 즐긴 밤이었다. 형사사건은 그 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각 검사의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민사사건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이 되었다. 악몽 같은 2년 6개월의 세월을 보내면서 L은 정말 성숙하고 신중 한법무사가되어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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