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 • • 싹교목꺽, 터 b{상 令7/지 (가A(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가해학생 전학,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 부담해 • "누가 이렇게 때린 거니? 언제부터 그런 거야? 20조 1항은 "초 • 중 • 고등학교의 자치위원회가 가해 엄마한테 말 좀 해봐.’'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주부 김 모(42)씨는 벌써 2주째 학교에 가지 않는 C중학교 2학년 아들 P군 때 문에 속이 타들어간다. 몇 주 전에는 교복바지가 찢 어져서 들어오더니 얼마전에는온몸이 멍투성이로 들어와서는 학교도 안 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 일진 아이들이 빵이나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렸다는 말을 듣고는 ”가해학생 이 누구냐"며 학교에 알리자고 했지만, P군은 ”섣 불리 신고를 했다가 알려지면 큰일 난다”며 펄쩍 뛰었다. 이미 선생님과 상담도 해봤지만 아이들이 벌을 받고 나자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혔고, 그 친 구들을 볼 때마다 겁나고 무서워서 학교에 갈 용기 가 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 는것이다. 김 씨를 애태우는 것은 올又불又한 상처만이 아 니다. P군이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가 하 면, 무기력한표정으로가만히 앉아하루를보내기도 하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P군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PrSD)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학교폭력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은 물론 학 교폭력으로 인해 입원 중이거나 치료 •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은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 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 제 교 •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 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는 피해학 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의 거리를 둬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도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먼저 배정하고, 가해학생은 이와 다른 학교로 배정 하도록 정했다. 한편,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 에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등을 제출하면 피해학 생은 치료비를 지급받게 됐다. 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은 피해학생에게 우선 비용 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측에게 돌려받는 구 상권(求償權) 행사를 하게 된다. 치료비 지급대상은 4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지만, 개정법이 경과 규정을두고 있어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 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4월 현재 학교폭력 으로 인한 치료 중이라면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 다. 또 이른바 빵셔틀 담배셔틀 등 강제적인 심부 름을 일컫는 ‘셔틀’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됐다. 김 씨는 C중학교 자치위원회에 P군의 피해사례 를 접수하고,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전학시켜 달라 고 요청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P군의 외상치료비와 우울증 치료비를 보 상받았다.병원에 다니면서 차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 는 P군은 다음 주께 학교에 나갈 예정이다. • • • • II • 62 『법무사』 2(l,12년 비월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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