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국쌍궁로자, _2-% •~f~b{ 떤~l{사어요! 「고용허가제법」 개정 — 재취업 위한 입국제한 6개월 一 3개월, 취업교육 • 한국어시험도 먼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K염색공장에서 4년 6개월 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스대한민국의 민법상 째 일하고 있는 A(32 • 방글라데시) 씨는 요즘 고민 성년이면서 스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 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007년 가을 고용허가제로 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 한국에 온 A씨는 K공장에서 4년 넘게 성실히 일하 이 있고 스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 며 모범근로자상도 받았지만, 현행 ‘외국인 근로자 해 동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취업제도’에 따라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이 끝나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 허가를 받을 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후 6개월이 지나야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다시 취업할 수 있다. 개정법은 취업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날 A 씨는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방글라데시에 살고 짜가 개정법 시행일인 7월 2일 이후가 되는 외국인 있는 친척집에서 6개월간 머물기로 해 한시름 털었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취업기간 만료 지만, 6개월이 지난 뒤 한국에 돌아오면 같은 공장 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올해 6만 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5년 전 가까 스로 합격했던 한국어시험을 다시 볼 생각에 벌써부 터 걱정이라는 A 씨는 업무가 끝나고 밤늦게 기숙사 에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국어공부를 하고 있다. 재취업을 위해 취업교육도 다시 받아야 한다. 답답한 마음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찾은 A 씨는 법무사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고용허가제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댜 7월 2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력정책위 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및 해당 규모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4년 10개월간 근무하면 3 개월 이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입국제 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것이다. 3개월 이상의 출국요건을 둔 것은 국적법에 따 라 일반귀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7000명에 달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이 불법체류 자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 풀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회사에 소속한 외국인근로자 가 재입국해 계속 일하게 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사업주의 고용허가 취소 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해 사업장 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장 이동 횟수에 포함하 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3년간 3회, 재 고용 2년간 2회 이상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다. K공장의 사장인 C 씨는 모범 근로자상까지 받 은 숙련인력을 놓치기 싫다며 A 씨가 취업기간 만 료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에 고용허 가를 신청하기로 약속했다. A 씨는 남은 4개월의 취업기간을 성실히 마치고 귀국하면 3개월 후 재취 업 시 개정안에 따라 취업교육과 한국어시험을 면 조치다. 국적법 제5조에 따르면 "65년 이상 계속 제받을수 있다 . • ' <박지연 1 법률신문기자 > ` ■ ■ ■ ■ ■ ■ ■ ■ ■ ■ ■ ■ ■ ■ ■ ■ ■ ■ ■ ■ 1( . 알쁠釜쁠 법률정보 63. • • 4 ■ ■ ■ ■ • • • • • • • • • • • ■ ■ ■ iC ■ I ■--■ ■ ■ ■ ■ ■ ■ ■ ■ ■ ■ ■--■ ■ ■ ■ ■ ■ ■ ■ ■ ■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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