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예규선례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299호 / 2012.2.10 제정 / 2012.5.11 시행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과관련된 법률 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만, 이 법 시행 당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에 가족관계 또는 상속 、 유증 둥에 관한 소송이 법원 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재산관리 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 행 전에 북한주민이 상속 ’ 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5장(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 유증 등에 관하여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상속 등에 의하 여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4조 및 제5조) 1)북한은 민사적 관계에서 하나의 법적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사법」의 규정 등을 적용할수없음. 2) 남북한 주민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우리 법 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재 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재 판관할에 관한 내용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에관한사항을규정함. 3) 남북한 주민과 관련된 가족관계 등의 소송에서 재판관할 규정 등이 마련됨으로써 관련 규정 미 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중 "그 권 나. 중혼 취소 제한 규정 도입(안 제6조 및 제7조) 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1) 「민법요E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 여 북한에 배우자롤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 ► 개정이유 한경우중혼이 되어 후혼(後婚)이 취소되어야 남북교류의 증가와 탈북자의 국내입국 증가로 하는등의 문제가 있음. 인하여 통일 이전에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2) 부부가 남북으로 갈라져 새로 혼인하여 중혼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법点든 이 된 경우 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후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 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의 합의가 이루 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 어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어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북 3) 장기간 지속된 후혼 배우자의 산뢰를 보호하 한주민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북한으로 가지고 가 고 전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는 경우에 북한의 현실상 그 재산이 북한주민에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68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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