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제척기간 연장 특례 도입(안 제8조 및 제9조) 1) 「민법」 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안지청구 는 부모가 사망하면 그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 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데 분단으로 인하여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없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분단으로 인하여 소 제기가 불가능하였던 경우 에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3) 남북 분단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왜곡을 방지 하고 가족관계를 실제와 부합하게 함으로써 법령판례 예규선례 움이 있고, 남한주민의 경우에는 「민법」 상 기 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문제가 있음. 2) 「민법」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에도 북한주민에게 가액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남한주민에게는 기여분을 인 정하는특례를규정함. 3)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 고,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증 식에 기여한 남한주민에게 기여분을 인정함으 로써 분단으로 인한 남북주민의 상속문제를 합 리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가족관계를 합리 바.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제도 도입 및 남한 내 재산 관 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리 방안 마련(안 제5장) 라. 상속재산 반환 청구 시 반환 범위의 제한(안 제10조) 1) 실종선고를 받거나 사망신고가 되었는데 북한 주민이 살아있어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 이자까지 반환하여야 하고 제3자도 반환을 청구당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 2)장기간 분단되어 왕래가 불가능하였던 특수 성을 고려하여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남한주 민이 반환해야 하는 범위를 받은 이익이 현존 하는 한도로 하고 제3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특례를 규정함. 3) 상속재산의 반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으로써 북한주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남한 주민이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시 남한주민의 기여분 인정 특례 도입(안 제11조) 1) 「민법」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북한주민의 경우 부동산 등 의 원물을 관리하고 처분 • 환가하는 데 어려 1) 상속 등을 원인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한 북 한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남북분단의 현실상 북한주민이 그 재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 는 한편, 북한주민이 그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 갈 경우에도 북한의 현실상 북한주민이 그 재산 을본인을위해사용할수없을가능성이 있음. 2)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 호 • 관리하고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이 북 한으로 유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 속 • 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북한 주민에 대하여 반드시 남한주민을 재산관리 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인을 통하 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재산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남한 내 재산을 북한 주민이 직접 사용 • 관리하기 위하여 북한으 로 가져가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3)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북한주민이 상속 등을 통하여 취득한 남 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 대됨. 법령판례 ·예규·선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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