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회계 상 ‘자본’의 항목은 자본금, 준비금,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전 상법은 회계 상 의 ‘자본금’을 ‘자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 나 상법의 개정으로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 로 한다”고 하여 회계 상의 ‘자본금’과 동일한 개념 으로 수정하였다. 특집 1. 들어가며 본 글의 내용은 주식의 소각 부분을 제외하고는 변경등기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의 실무 에서 자주 논의되어 온 부분이다. 자기주식의 취 득은 기존 주주의 투자자금의 회수 필요성뿐만 아 니라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필요성이 있었다.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및 소수주주의 주식매 수청구권은 경영상의 참여 등이 보장되지 못하는 소수주주의 투자자금의 회수를 보장하고 지배주주 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의 필요성 에 비추어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주식소각의 경우 기존 주식소각에 관한 근거규 정 중 일부가 삭제되고 자기주식의 소각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므로 그 유형과 차이점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지난 『법무사』지 4월 호 ‘실무 포커스’에 염춘필 법무사가 집필한 ‘주식 회사’ 부분과 이번 특집의 두 번째 주제 ‘종류주식’ 부분은 제외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2. 자본금에 관한 개념의 정리 개정 전 제451조(자본)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 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 액으로 한다. 개정 후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 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 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 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 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 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 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 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 을무액면주식으로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액면주식으로전 환함으로써변경할수없다. 특집 I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주식의취득과소각 -자기주식의취득과소각을중심으로 신 천 수 I 법무사(서울중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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