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2011년 10월 12일 ~ 12월 14일 과태료200만원 법무사 등록증 대여 처리 징계대상자는 2009.4.경 사무원 등록 없이 자신의 사무실을 실 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A, B에게 법무사등 록증을 대여한 후 그들로 하여금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 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A로부터 2009.5.30.부터 2009.9.1.까 지 처리한 28,960,000원 중 4,300,000원을 수령하고, B로부터 2009.5.경부터 월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되었는 바, 이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등록증 대여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2.자 징계처분】 등기의무자 확인 없이 확인서면 작성하면서 법무사의 우무인 날인 징계대상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첨부서면인 확인서면을 작성하 면서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않고 신분증에 의하여 특기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징계대상자의 우무인을 찍은 확인서면을 작성, 위 확인서면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함으 로써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규칙 제33조(서류 의 작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분쟁을 야기한 사실 이 있었는 바,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 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 켜야 한다는 법무사법 제30조(회칙 등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 음이 인정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1.1.자 징계처분】 무승인 사무원의 등록면허세 출납인 위조에 대한 감독 소홀 징계대상자는 2010.12.말부터 2011.4.초까지 약 4개월간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무원을 채용하여 사무 를 보조하게 하였고, 위 사무원이 근무하는 동안 총 71회(합계 331,200원)에 걸쳐 ‘등록면허세 출납인 위조 사례’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음 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6.자 징계처분】 업무에 관하여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사실의 신고의무 위반 징계대상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및 신청대리 업무를 위임받아 그 절차를 처리한 행 위와 관련하여, 2010.8.10. 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명의 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등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위반)’와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 허위 기재(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업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심문(피 고인신문조서 작성)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소관 지방법원 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법무사규칙 제50 조 제2항의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1.12.9.자 징계처분】 인지 및 증지를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사무원에 대한 감독 소홀 징계대상자는 소속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사무원이 2006.7.경부터 2010.7.경까지 사이에 ①서울남부지 방법원 공익근무요원이 절취한 280,095,500원 상당의 인지 및 증지, ②다른 법무사 사무원 A가 횡령한 12,450,000원 상당의 인 지, ③다른 법무사 사무원 B가 횡령한 59,295,000원 상당의 인 지를 각 장물인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범죄행위를 함으로 써, 소속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14.자 징계처분】 등기권리증에 첩부되어 있는 인지를 횡령 하여 판매한 사무원에 대한 감독 소홀 징계대상자는 소속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사무원 B가 2007.10.경부터 2010.10.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보 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등기권리증에 첩부되어 있는 59,295,000원 상당의 인지를 횡령하여 39,530,000원에 판 매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소속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14.자 징계처분】 과태료100만원 업무정지 6월 과태료100만원 견 책 과태료200만원 최근 징계사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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