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특집 I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3) 일반적인 자기주식의 취득 1)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자기주식의 취득은 ①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②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 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1주의 금액 금 5,000원 . . 변경 . .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주 . . 변경 . .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금의 액 . . 변경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0,000 주 금 50,000,000원 . . 변경 보통주식 10,000 주 . . 변경 자 본 금 50,000,000 자본잉여금 50,000,000 자 본 이익잉여금 기 타 자 본 소 계 100,000,000 ※ 현재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자본의 총액’이라고 표시되고 있으나 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는 ‘자본의 총액’에서 ‘자 본금의 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등기부상의 그 표기 또한 변 경되어야 할 것이다. 3.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 (1) 상법 개정 개정 전 상법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 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제 341조)”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취득대금은 자본에 관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자본충실 원칙은 유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주식의 취득의 유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 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 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 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 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 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 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 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 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 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 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 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 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 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 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 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8『 법무사 』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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