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하는 방법이 있다(제341조 1항). 2)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 의 결의로 ①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②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③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 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3) 주주평등의 원칙 회사는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취득하 는 경우 외에는 그 취득에 있어서는 모든 주주에 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모든 주주에 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 을 취득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야 한다(상법시행령 제9조1항). 또한 그 주식 취득 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 여야 한다(상법시행령 제9조 1항). 4) 취득가액의 총액제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 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 이익)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계약의 체결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총회 결의 후 1년 이내 에 취득하여야 한다.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양 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 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하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를 신청한 경우 양도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회사와 그 주주 사이에 주식 취득 을 위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6)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책임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41조 3항). 이 에 위반하여 회사가 제341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가 제341조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 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41조 4항). (4)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개정 상법 제341조의2는 개정 전 상법 제341조 의 5가지 유형 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를 제 외한 4가지의 경우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제341조의 규정 에 의한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와 달리 취 득을 위한 주총결의, 취득의 재원,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이사들의 책임 등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자기주식의 처분 1)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의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 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기주식이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뿐만 아니라 제 3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취 득한 자기주식도 포함한다. 다만, 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처분할 주 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③ 주식을 처분할 상대 방 및 처분방법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 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처분을 하여야 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에서 다음의 특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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