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1. 주식의 취득과 소각 2. 종류주식의 다양화 법무사 K의 현장실화‘사건과 판결’■【제1화】이전등기무효소송부부모의사건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Beommusa Lawyer 대한법무사협회 www.kabl.kr ISSN 2233-4688 5 MAY 2012 : 됬꾹分士
대한법무사협회 감사 선거 입후보 등록 안내 공고 대한법무사협회 감사 선거를 위한 입후보 등록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선임방법 ● 감사(3인) : 감사는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 각 권역별로 1인씩을 선임하되 총회구성원 전원 의 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권역별 정원 이내일 때에는 투표 없이 그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2. 입후보 등록신청 ● 공 고일로부터 2012년 5월 25일(금)까지(협회 정기총회일 20일 전) 소정의 감사 선거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대한법무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후보 등록공고 ● 감 사 선거 입후보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고합니다. 4. 투표 및 개표일시 ● 협회 정기총회일 (2012. 6. 15.) ※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총무과(02-511-1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23.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장
최근 징계사례 5May 2012 표지사진 「나비의 꿈」, 오창석 법무사(광주전남) 강원도 고성의 어느 들판에서 촬영(2007.5.17) 목차 Contents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4월 25일 통권 제539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권두언 4 김상용 I 법학은 인류애의 길 특집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7 신천수 I 주식의 취득과 소각 14 맹종인 I ‘종류주식’의 다양화 실무 포커스 20 염춘필 I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에 관한 실무상 쟁점 28 김효석 I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 (5) 법무동향 38 편집부 I 대한변협, 전문자격사간 동업허용 여부 공청회 41 편집부 I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 논단 42 황정수 I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생활법률상담 Q&A 54 신권채 I 민사 분야 56 임영섭 I 민사집행 분야 법무사 K의 현장실화 58 김명조 I 【제1화】 이전등기무효소송 부부 모의사건 알뜰살뜰 법률정보 62 박지연 I 「학교폭력예방법」, 「고용허가제법」 개정 법무사 일기 64 기원섭 I 뒤늦은 후회 수상 66 진영환 I 북악 하늘길을 산책하다 공고 2 감사 선거 입후보 등록 안내 I 토막소식 53 한국등기법학회 2012년 정기총회 개최 I 법령·판례·예규·선례 68 I 최근 징계 사례 75 I 신규등록 76 I 등록공고 78 I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80 귓꿍士
권두언 법학은 ‘인류愛’의 길 I 김 상 용 I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당대에는 이름도 빛도 없었지만, 역사가 기억하는 법학자들 로마제국은 법학이 발달한 나라였다. 로마의 법학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법학자들 의 학문적 노력에 의해 발전된 것이다. 로마의 법학은 BC 27년에서 AD 284년까지 제국의 영토가 제일 넓 었을 때 가장 발전하였다. 이 시대의 법학자들 중에는 당시 황제의 권위를 받아 학자 자신이 말하면 그것이 곧 황제의 명령이 되는, 법학자의 말이 곧 현행법으로서 효력을 가졌던 유명한 법학자들이 있었다. 말하자 면 지금으로서는 어용 법학자들인 셈이다. 로마시대에 법학자들은 그 유명도에 따라 1등성에서 4등성까지 분류되었다. 아마도 황제의 권위를 받은 법학자들은 1등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로마법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학자는 따로 있었다. 당시에는 빛도 이름도 없이 학문하는 그 자체를 즐거움과 보람으로 알고 살았던 법학자들이다. 그 대표적인 법학자가 바로 울피아누스와 가이우스다. 울피아누스는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었다가 암살되었다. 오늘날은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의 로마제국에서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법학자가 목숨을 잃을 만한 일이었다. 원래 로마시대에는 법이라 하면 주로 사법(私法)을 의미하였고, 국가권력의 개입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원수정시대(元首政時代, BC 27~AD 283)에 접어들면 서 로마제국의 원수가 개인의 자유로운 법 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울피아누스는 이러한 간섭에 저항하면서 시민의 개인생활에서 황제의 간섭을 배제하고 황제가 간섭할 수 있는 법 영역은 공법분야에 한정된다는 이론을 세우기 위해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 나 이후 11년만에 울피아누스는 암살당한다. 자유의 법체계를 세우려다 순교(殉敎)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가이우스는 로마의 고전시대 법학자였다. 그는 소아시아의 변방에 살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4등성 법학자에 불과했지만, 법을 인법(人法), 물법(物法), 소송법(訴訟法)으로 나누고, 그 체 계에 맞추어 『법학제요(Institutiones)』라는 유명한 법학서를 집필하게 된다.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오직 이 책에서만 로마법의 소송제도가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법학제요』는 가이우 스가 집필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그의 사후 1600여년이 지난 1816년에서 4『법무사』2012년 5월호
권두언 야 비로소 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오늘날에도 로마법 의 소송제도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법학 연구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사랑의 실천’ 한편, 근대 자연법학자 존 로크(1632~1704)는 권력분립 을 주장한 법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천부인권사상 은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과 미국독립선언(1776)의 기초가 되었으며, 저항권이론은 미국독립전쟁(1775)과 프랑스 대혁명 (1789)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가 자연법론, 저항권론, 권력분립론을 주장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존 로크는 무엇을 위해 이런 주장을 하였을까? 쫓기는 몸으로도 끝까지 그 이론을 주장하며 관 철시킬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사상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자신의 이론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은 학설과 이론은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 어느 사람은 법학을 ‘빵을 위한 학문(Brotwissenschaft)’이라고도 하였지만, 로크의 자연법이론은 영원불멸의 힘을 가진,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법학의 길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보내야 할까 생각해 보곤 한다. 무엇보다도 법학은 가치의 학문임을 자각하고 인류보편의 가치를 법에 담아 그것을 현실 세계에 펼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이 평소의 생각이다. 인류보편의 가치들, 천부인권이 존중되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법학의 소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연법은 그야말로 자연질서의 법이자 인간본성에 기초한 법이며,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현 하려는 법이고 천부의 인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법이다. 이 자연법이 아직까지는 인간이 발견한 최고, 지선(至善)의 법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자연법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법학을 하는 소임인 것이다. 법의 역사에서 울피아누스와 가이우스, 존 로크와 같이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있는 법학자와 법률가 들은 하나같이 부귀영화도 입신양명도 곡학아세도 모두 초개같이 버렸다. 오로지 법 속에서의 진정한 가 치,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법학을 탐구하였다. 그런 법학자들이 있었 기에 오늘날 평화의 질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사심(邪心)을 버리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법학을 하는 법학자들이 배출될 것 이고, 그러함을 역사의 진리로 믿기에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이다. 법학자의 작은 법학 연구가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 믿으니 이 땅에서 법학을 연구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 ▒ 법의 역사에서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 고 있는 법학자와 법률가들은 하나같 이 부귀영화도 입신양명도 곡학아세도 그 모두를 초개같이 버렸다. 오로지 법 속에서의 진정한 가치,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 음으로 법학을 탐구하였다. 그러한 법 학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평화의 질 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5 r ` 一 「 」
특집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상법이 대폭 개정되어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 상법은 등기임원이 아니면서도 이 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실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 유한책임회사, 합 자조합 등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그리고 보통주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한 다양한 종류주 식의 도입과 주총 결의로 배당 가능한 이익 내에서 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토록 하는 등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변화의 폭이 크다. 특히 새로운 기업 형태의 등장과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으로 향후 회사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개정 상법의 내용 중에서 법무사들의 실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필요로 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그리고 종류주식의 다양화에 관한 실무활용 논문 두 편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편집부> 1. 주식의 취득과 소각 -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을 중심으로 신 천 수 I 법무사(서울중앙) 2. ‘종류주식’의 다양화 - 신·구법 종류주식의 유형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맹 종 인 I 법무사(서울중앙) 6『법무사』2012년 5월호 //「_] 广 J ,e 仁,』 :투루 三
회계 상 ‘자본’의 항목은 자본금, 준비금,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전 상법은 회계 상 의 ‘자본금’을 ‘자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 나 상법의 개정으로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 로 한다”고 하여 회계 상의 ‘자본금’과 동일한 개념 으로 수정하였다. 특집 1. 들어가며 본 글의 내용은 주식의 소각 부분을 제외하고는 변경등기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의 실무 에서 자주 논의되어 온 부분이다. 자기주식의 취 득은 기존 주주의 투자자금의 회수 필요성뿐만 아 니라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필요성이 있었다.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및 소수주주의 주식매 수청구권은 경영상의 참여 등이 보장되지 못하는 소수주주의 투자자금의 회수를 보장하고 지배주주 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의 필요성 에 비추어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주식소각의 경우 기존 주식소각에 관한 근거규 정 중 일부가 삭제되고 자기주식의 소각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므로 그 유형과 차이점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지난 『법무사』지 4월 호 ‘실무 포커스’에 염춘필 법무사가 집필한 ‘주식 회사’ 부분과 이번 특집의 두 번째 주제 ‘종류주식’ 부분은 제외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2. 자본금에 관한 개념의 정리 개정 전 제451조(자본)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 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 액으로 한다. 개정 후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 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 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 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 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 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 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 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 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 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특집 I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주식의 취득과 소각 -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을 중심으로 신 천 수 I 법무사(서울중앙) 7 多/////////////////////////////////////////////////////////
특집 I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3) 일반적인 자기주식의 취득 1)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자기주식의 취득은 ①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②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 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1주의 금액 금 5,000원 . . 변경 . .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주 . . 변경 . .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금의 액 . . 변경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0,000 주 금 50,000,000원 . . 변경 보통주식 10,000 주 . . 변경 자 본 금 50,000,000 자본잉여금 50,000,000 자 본 이익잉여금 기 타 자 본 소 계 100,000,000 ※ 현재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자본의 총액’이라고 표시되고 있으나 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는 ‘자본의 총액’에서 ‘자 본금의 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등기부상의 그 표기 또한 변 경되어야 할 것이다. 3.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 (1) 상법 개정 개정 전 상법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 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제 341조)”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취득대금은 자본에 관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자본충실 원칙은 유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주식의 취득의 유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 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 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 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 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 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 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 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 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 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 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 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 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 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 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 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8『법무사』2012년 5월호 二 | l l l
하는 방법이 있다(제341조 1항). 2)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 의 결의로 ①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②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③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 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3) 주주평등의 원칙 회사는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취득하 는 경우 외에는 그 취득에 있어서는 모든 주주에 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모든 주주에 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 을 취득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야 한다(상법시행령 제9조1항). 또한 그 주식 취득 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 여야 한다(상법시행령 제9조 1항). 4) 취득가액의 총액제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 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 이익)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계약의 체결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총회 결의 후 1년 이내 에 취득하여야 한다.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양 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 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하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를 신청한 경우 양도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회사와 그 주주 사이에 주식 취득 을 위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6)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책임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41조 3항). 이 에 위반하여 회사가 제341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가 제341조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 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41조 4항). (4)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개정 상법 제341조의2는 개정 전 상법 제341조 의 5가지 유형 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를 제 외한 4가지의 경우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제341조의 규정 에 의한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와 달리 취 득을 위한 주총결의, 취득의 재원,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이사들의 책임 등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자기주식의 처분 1)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의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 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기주식이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뿐만 아니라 제 3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취 득한 자기주식도 포함한다. 다만, ①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처분할 주 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③주식을 처분할 상대 방 및 처분방법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 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처분을 하여야 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에서 다음의 특집 9 二
특집 I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사항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제342조). 상법은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장법인의 경우 「자본 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 의2 제2항 제6호에서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 함한다) 후 6개월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기주식의 소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 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 할 수 있는 자기주식이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뿐만 아니라 제3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도 포함한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감소 규정에 관 한 규정인 제440조(주권제출공고) 및 제441조(채 권자보호절차)를 준용하지 않는다(제343조 1항). 3) 처분의 시기 개정 전 상법 제342조의 경우 ①주식을 소각하 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주 식실효 절차를 밟아야 하며, ②기타 특별한 목적 으로 취득한 경우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도 록 그 실효 또는 처분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었지 만 개정 상법의 경우 이와 같은 주식의 처분이나 소각의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6) 자기주식의 의결권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제 369조 2항).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며(제371조 1항), 주주총 회 소집의 통지, 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는다(제363조 8항). 4.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1) 상법 개정 개정 상법은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주식 이 100분의 95인 경우도 포함)가 경영상의 목적 달 성을 100분의 5 이하의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수주주에게도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 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1) 요건 ① 지배주주 소수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회사 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② 경영상의 목적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란 소수 주주에 의한 주주권의 행사를 배제함으로써 지 배주주의 원활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라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소수주주에게도 언제든지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수주주는 매도청구에 대하여 매도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경영상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 한 경우는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의 입장에 서 해석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2) 절차 ① 주주총회의 승인 매도청구인이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 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고, 통지 10『법무사』2012년 5월호 二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소 수주주:::::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교부하지 아니 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 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 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매도기간 및 매매가액의 결정 ®매도기간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논 매도청구를 받 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한다. ®매매가액의 결정 매매가액은 매도를 청구한 자와 소수주주간 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매도청구를 받은 날 부터 30일 내에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 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 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제360조의 25) 1)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t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다. 소수주주t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시와는 달리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적인 제 한도없다. 2) 매수청구의 절차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 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 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매매가액의 결정 은 지배주주가 매도를 청구한 경우와 같다. (4) 주식의 이전(제360조의26) 1) 매매대금의 지급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 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의 공탁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 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 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5. 주식의소각 (1) 상법 개정 1) 주식소각의유형 상법의 개정에 따라 정관에 근거한 주식소각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제343조의2)과 같 은) 이익에 의한 일반적인 주식소각의 규정을 삭제 하고 주식의 소각은 특정한 주식을 소각하는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 자본금 감소절차에 따라 자본금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주식소각,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분류하였다. 개정전 개정후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 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의 결의에 의하여 희사가 보 이 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 @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 용한다. 특집 11
- 특집 I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제343조의2(총회의 결의에 | 〈삭제〉 의한주식소각) 제345조(償還株式)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 한종류주식) 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으로할수있다. 발행할수있다. 이 경우회사 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 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 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의 문제1) 이와 같은 상법의 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소각의 대상이 되는, 즉 자본금 감소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자기주식은 무액면주식만을 말하고,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 이 액면주식인 경우 처분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금감소를 초래할 것이므로 주식소각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액면주식을 자기주식 으로 일정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액면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고 있으며 액면주식의 소각은 자본금감소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자본금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이와 같은 주식소각 중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 류주식의 상환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금 감소절차를 통하지 않는 주식소각 이라는 점에서 자본금 감소절차가 수반되는 주식 소각과구분된다. (2) 자본금감소 절차에 의한 주식소각 1)자본금감소의 방법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에는 주금액의 감소, 주 식수의 감소(주식의 병합 • 소각), 또는 양자를 병 행할 수 있다.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유상에 의한 방식과 무상에 의한 방식이 있다. 2)주주총회 결의 ®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제438조 1항). ® 다만 결손의 전보를 위한 자본금감소에는 주 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제438조 2항). ®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 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제438조 3항). 3)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 공고 ® 제440조(주권제출공고)와 제441조(채권자 보호절차)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제343조 2항). ®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 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 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 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이룰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 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제343조 2항, 제 439조, 제232조). 4) 자본금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개정 전 상법내용도 함께 기술함)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제343조 1항 본문, 제440조, 제441조)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제345조), 정관 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 익으로 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제343조 1항 단서), 정 기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 1) 입법론상 현재의 조문 규정체계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기술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12 『법무사』 2012년 5월호
소각하는 경우(제343조의2) 등에는 감소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제317조 2항 1호)도 감소한다. 따라서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 수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 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제317조 2항,4항, 제 183조). 5) 「상업등기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상업등기법 제89조(자본감 상업등기법 제89조(자본금 소로 인한 변경등기)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 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저V0조제2호의 서먼 1. 제70조제2호의 서먼(「상법」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 저143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2. 환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때에는 저W조제1항의 서면 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 — 주권저딸공고증명서면) 하는경우를제외)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때에는 저8조제1항의 서먼 ( — 주권저虐공고증명서면) (3) 자본금감소 절차에 의하지 않는 주식소각 1)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이익에 의한상환 회사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 따라회사의 이익 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 다(제345조 1항). 회사가 상환을 하거나 주주가 상 환을 요구한 경우 상환은 회사의 이 익으로만 소각 할수있다. ®채권자보호절차불요 주식의 상환은 자본금감소규정에 따라 주식 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440조 및 제441조 를 준용하지 않고,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한다. 다만, 통지는 공 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345조 2항). ®상업등기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상법등기법 제88조(주식의 상법등기법 제88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 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촌 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존 재를 증명하는 서면과 제87조 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제1항의 서면(주권제출공고증 여야한댜 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이사의 결의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 의로 행하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결의서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다(제383조 6항, 제343조 1항 단서). ® 채권자보호절차의 불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규정에 관 한 규정 인 제440조(주권제출공고) 및 제441조(채 권자보호절차)를 준용하지 않는다(제343조 1항). ® 주식의 상환과의 차이점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의 경우 회 사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주식의 상환이 가능 하지만, 이사회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의 경 우 이익의 존재와 같은 요건을 필요하지 않고 있 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자본금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고. 발행주 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는 행하지만 자본금 감소의 등기는 행하지 않는다 . • 특집 13
특집 1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종류주식’의 E臣봐 -신 • 구법 종류주식의 유형과활용방안을중심으로 1. 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 배경 주식은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이라는 측면과 기 업의 자금조달수단이라는 양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의 다양화는 자본조달의 다양화 및 지배관계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종류주식 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종류주식의 다양화 는 방어수단의 다양화를 초래할 수 있어 그간 수 차례의 개정안에서 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이 번 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주식의 종류에 대해 제한을 하 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다양한 종류주식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자치에 맡기고 있으며. 일본도 2001 년, 2002년, 2005년의 개정을 통하여 거의 미국 과 비슷한 정도로 다양한 종류주식을 허용하고 있 는 바, 그 종류를 살펴보면 ®이익배당에 관한 종 류주식.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 결권 제한주식, @양도제한주식. ®취득청구권 부주식.©취득조항부주식.®전부취득조항부주 i 1) 일본 회사법 제108조 제1항 14 『법무사』 2012년 5월호 맹 종 인 1 법무사(서울중앙) 식, ®거부권부주식, @임원선해임권부주식 등이 있다. 1) 그러나 구법은 수종의 주식으로 보통주, 우선 주, 후배주와 혼합주 그리고 특수한 주식으로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을 규정 하고 있어 실제 구법에서 인정되었던 종류주식은 이익이나 이자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주식뿐으로자본을조달하기 위한기업의 입 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정되어 기업의 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기업계의 요청과 현실을 반영하 여 구법보다 종류주식을 다양화하여 자본조달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경영권 방 어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2006년 상법 개 정안 상의 거부권부주식, 임원선해임권부주식과 2011년 상법 개정안 상의 양도제한주식은 도입하 지 않아종류주식의 범위가 영미법계 국가나 일본 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측면이 있다.
2. 종류주식 활용의 변천 고陸! 1962년 제정된 상법은 이미 영미에서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던 우선주와 무의결권주식 을 도입하였으며, 우선주 도입 초기에는 자금조달 이 어려운 기업들이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발행하 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1986년 이후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하며 보통주의 배당금에 액면의 1%를 가산하여 배당하는 소위 ‘1% 우선주(구형 우선주)’ 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1% 무의결권 우선 주는 이를 비누적적으로 하면 무의결권 보통주와 배당률에서만 1%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결과적으 로 상법이 허용하지 않는 무의결권 보통주와 유사 한주식을발행하게 된다는문제점이 있었다. 우선주와 관련하여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 용’이란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순위에 있어 앞선다는 의 미인데, 1% 우선주는 이러한 법리가 잘못 이해된 것이 었다. 또한 보통주를 무의결권으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보통주보다 액면의 1% 배당을 더 받는 이유로 우선주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것도 주주평등의 원칙상 합리적이지 않았다. 3. 구법의 종류주식 유형 회사의 구성원으로서의 주주가 아닌 투자자로 서의 주주는 의결권 등 공익권을 포함한 사원권의 취득보다는 이익배당 등의 권리에 의하여 투자수 익을 현실화하는 것을 주식취득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 를 인정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어, 구법 제344조 제1항은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의 내용이 다른 주식의 발행을 가능케 하였다. 구법은 이외에도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 권주식 등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우선주 등의 종류주식에 특수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지 그 자체 가 새로운 종류주식은 아니며, 이러한 주식들은 특수한 주식으로 분류되었다. 즉, 구법에서의 종 류주식은 제344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재산적 권리에 차등을 두고 발행되는 것으로 보통주, 우 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으로 구분되 었다. 따라서 1995년 개정 상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 4. 구법과 개정법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하기 위해 우선주의 우선배당에 관해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1% 우선주의 발 행을 금지했으며 이후로는 1% 우선주의 발행이 사 라지고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한후 이익배당을 위 한 주총결의에서 실제 우선배당률을 정하는 현재의 우선주2)가 발행되고 있으며, 이를 1% 우선주(구형 우선주)와 구별하기 위하여 ‘신형우선주’라 부른다. 구 법 저1344조(종류주식) 신 법 제344조(종류주식)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 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 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 있다. 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 : 2) 우선적 배당은 통상 액면가에 대한 비율 또는 1주당 금액으로 한다. 측 “1주당 액면가의 10%를 배당한다 또는 1주당 500원을 배당한다”는 식이다. 특집 15 -
특집 I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 발행할수있다. 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 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 @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 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 수를정하여야한다.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 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 결권행사또는부활의 조 건을정한경우에는그조 건등을정하여야한다.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 〈신설〉 @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당률을정하여야한다.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 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 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 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 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 의 인수, 주식의 병합 • 분 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 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 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병 •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댜 이 경우 의결권이 없 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 는회사는지체 없이 그제 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하여야한다. 함을할수있댜 정할수있다. 저1345조(償還株式)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 ®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 〈신설〉 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 한다. ®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 한종류주식) 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 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로써 소각할수 있는종류 있는것으로할수있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 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 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 법과상환할주식의 수를 ®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 정하여야한다. 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울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 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 〈신설〉 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한댜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 @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 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2주 전에 그사실을그주 한다. 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 지하여야한다. 다만, 통지 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 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 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신 설〉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 하여 상환을청구할수있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 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 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 하여야한다. 16 『법무사』 2012년 5월호
〈신설〉 〈신설〉 제346조(전환주식의 발행) ®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 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 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 을청구할수있음을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환 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 할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 하여야한댜 @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주식의 수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항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 여야한댜 〈신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 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 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 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 이나그 밖의 자산을 교부 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 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 능이억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된댜 ®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 (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 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 한종류주식)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 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 하는바에 따라주주는 인 수한주식을다른 종류주 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 할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 여야한다.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 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 한사유가발생할때 희사 가주주의 인수주식을다 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 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 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한다. ®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그주식 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 음할수있다. 1. 전환할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 〈신 설〉 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 하여야한다는뜻 3.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 권이무효로된다는뜻 ®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 류주식의 수중새로발행 할주식의 수는 전환청구 기간또는전환의 기간내 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 하여야한다. 5. 개정법의 종류주식의 유형 (1)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종류주식 개정법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하여 정관에서 최저배당률을 정하게 한 구법 제344조 제2항 후 단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동 규정은 앞서 기술한 1% 우선주 발행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었으나 ®최정배당율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는 점, @정관에 배당율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1% 우선주 의 발행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이익의 배당 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가능한데 배당가능이익 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먼저 최저배당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기업들에게 배당압 박에 대한우려를초래하여 우선주의 활용이 부진 하게 된 점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이를감안한것 으로보인다. 과거 1% 우선주가 금지된 근거는 이를 허용하 면 상법이 허용하지 않던 무의결권 보통주를 발 행하게 된다는 것이 논거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해 무의결권으로 할 수 있 다는 규정(구법 제370조)3)이 삭제되어 보통주도 특집 17 -
특집 I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 무의결권과 결합하여 무의결권 보통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된 이상동규정이 무의미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였다. 대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 의 결정방법, 이익배당 조건 등을 정하도록 규정 해 보다 유연한 이익배당 우선주의 활용이 기대 된다. (2)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구법에서의 무의결권 주식은 그 자체로는 종류 주식이 아니라 종류주식(이익배당 우선주)에 부가 된 특수한 속성에 불과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선주에 한해 무의결권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무의결권 주식도 종류주식의 하 나로 인정하면서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해 무의결 권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보통주도 무의결권으로 발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특징이다. 다만 의결권배 제 • 제한 주식의 발행한도는 구법과 동일하게 발 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환주식은 종류주식이 아니라 단지 어떤 종류주 식에 대하여 특수한 조건이 부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져 수종의 주식과 구별하여 "특수한 주식"으로 분류하였으나 개정법은 이를 종류주식 의 유형으로 법정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기존에는 상환주체에 관해서 회사측과 주주측 쌍방에 각각 상환권과 상환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에 관해 정관에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으나, 아무런 명시가 없는 경우 회사에 선택권 이 있는 것으로 보아왔는데 개정법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했다. 상환대가도 종래에는 현금으로 한정했으나 개정법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도 교부할 수 있게 했다.4) 다만, 개정법 제345조 제5항에 따라 상환주식 은 전환주식과 달리 보통주와는 결합할 수 없고 종류주식과만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동 조항의 해 석과 관련하여 ‘‘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 다”라는 표현이 있는 바, 이는 실무상 현재도 발행 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발행 가능여부와 관계된 것으로 지면관계상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구법에서는 상환주식과 다음에서 설명할 전 (4) 주식의 전환에 관한전환주식 ---------------------------------------------------------------------------------------------------------------------------------------------------------------------------- : 3)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 (j)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 의결권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배당을 받는다는 ;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 4) 상환대가로 교부하는 유가증권에서 다른 종류주식을 제외한 것은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환주식이 되기 : 때문이다. 18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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