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10 『 』 2012년 6월호 특집 ③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로서 북한에 거주하는 전혼의 배우자도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에는 부부 쌍방에 대하여 중혼이 성립한 때에 전 혼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남한에 배우 자를 둔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북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해 설 】 본 조는 중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는 중혼이 되어 후혼이 취소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부부가 남북으 로 갈라져 새로 혼인하여 중혼이 된 경우 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의 합의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장기간 지속된 후혼 배우자의 신뢰는 보호하고 전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제 1 항 은 중혼의 적용범위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 에 혼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월남하여 남한에서 다시 혼인한 경우에 전혼과 후혼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한다.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1호〔혼인이 제807조 내지 809조(제8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와 제818조(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 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중혼을 사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단서에 서는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제3항 은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지만 전 혼의 배우자가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전혼의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제4항 은 정전협정이 체 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남한에 배우자를 두고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다시 혼인한 경우는 제1항의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로 전혼(남한에 있는 배우자 와의 혼인)과 후혼(북한에서 성립한 재혼) 모두 유효한 것 으로 보아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고 후혼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나.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 (제7조) ①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북한에 배우 자를 둔 사람이 그 배우자에 실종신고를 받고 남 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 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혼 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실종선고 당시 북 한에 있는 배우자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 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 그 취 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로서 북 한에 거주하는 전혼의 배우자도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 하지 아니한다. 【 해 설 】 본 조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제 1 항 본문은 실종선고 후 남한에서 혼인을 한 당사자 쌍방이 선의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사례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북한에 있는 배우자 와의 전혼은 부활되지 않으므로 중혼이 성립할 여지가 없 다.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재혼한 당사 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였던 경우로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제 2 항 은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하는데 이 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후혼을 취소 할 수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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