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특집 11 특집 하였다. 제3항 은 실종선고 후 남한에서 혼인을 한 당사자 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였던 경우에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이 는 전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전혼의 배우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전혼을 부활 시켜 전혼의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제8조) ① 혼인 중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 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 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 따라 소 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민법」 제865조 제2항에도 불 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③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이 자신의 가족 관계등록부에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 지 아니한 경우 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혼인중의자로출생하였으나부또는모와남북으로이산가족이된경우에 이규정에의하여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할수있고판결이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창설할수있다. 이규정에의한제소권자는민법제865조 제1항규정에의하여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제기할수있다 제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해 설 】 본 조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부 또는 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를 규정한 것이다. 민법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인지청구는 부모가 사 망하면 그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 대로 제기할 수 있는데, 분단으로 인하여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분단으로 인하여 소 제기가 불가능하였던 경우에 소의 제기에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 정하였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왜곡을 방지하 고 가족관계를 실제와 부합하게 함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가족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시도 하였다. 제 1 항 은 혼인중의 자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와 남 북으로 이산가족이 된 경우에 이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관 계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제소권자는 민 법 제86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은 민법 제865조 제2항에 의하면 친생자관계존 재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예컨대 부)이 사망한 때에는 다른 일방(혼인 중의 자)은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 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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