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12 『 』 2012년 6월호 특집 【 해 설 】 본 조는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 등이 남한주 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제1항 은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내용과 같다. 북한에 있는 혼인 외의 자도 남한주민인 생부를 상대로 하 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한 규정이 다. 북한에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 한 후 생부가 월남하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혼인 외의 자는 남한주민인 생부를 상대로 인 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은 민법 제864조에 의하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 여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북한 주민인 혼인 외의 자가 남한에 있는 생부의 사망소식을 듣고도 현실적인 장 애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북한주민인 혼인 외의 자가 소의 제기에 장 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3항 은 제1항의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과는 반대로 혼인 외의 자로 남한주민이 북한에 있는 생부를 상 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 다. 따라서 민법 제864조가 규정한 제척 기간이 경과한 때 에도 소 제기의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인 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관할과 관련된 문제는 위 특례법 제8조 제3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가. 상속재산 반환청구에 관한 특례(제10조)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 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 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주민의 혼인 중의 자가 북한에서 남한주민인 부(父)의 사 망소식은 들었으나 현실적인 장애로 인하여 친생자관계존 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의 민법에 의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의 경우에는 소 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 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 사유가 없어진 경우’란 예컨대 북한에 거주하던 혼인 중의 자가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한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항 은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이 북한에 있 는 부나 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에 관 하여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분단 등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제척기간 의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한주민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제1항과 관련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전 2항에 따라 재판관할을 가지는 북한법원에 제소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라.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제9조) ① 혼인 외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 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 정대리인은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 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 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③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과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 람을 포함한다)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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