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특집 13 특집 3) 신영호, 남북이산가족사이의 상속관련 문제해결, 『법무사』, 2011년 2월호, 34쪽 아있어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자까지 반 환하여야 하고 제3자도 반환을 청구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바, 장기간 분단되어 왕래가 불가능하였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남한주민이 반환해야 하는 범위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로 하고, 제3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반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북 한주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남한주민이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 제1항 은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청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나 부 재선고를 받은 북한주민이어야 하고, 실종선고의 취소심 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 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 포 함)를 상대로 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은 상속재산의 반환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선의 와 악의로 나누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 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 중에서 이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익반환 의무자가 악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받은 이익의 전부(또는 과실 및 손 해배상까지)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남 한주민의 신뢰를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부재선고 의 특별조치법」 상의 잔류자는 실종선고의 경우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실종선고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에도 악의의 반한 범위에 일정한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한다. 3) 제3항 은 제1항의 사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도 불구하고 그 실종선고의 취소는 이법 공포일 전까지 한 행 위와 이법 공포일부터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 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 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 은 이익 중에서 이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 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민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실종선 고의 취소는 이 법 공포일 전까지 한 행위와 이 법 공포일부터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 ④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 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 함한다) 외의 사유로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 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생존자는 사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 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실종 선고 취소심판의 확정”은 “상속재산의 반환청구” 로 본다. 【 해 설 】 본 조는 남북이산 후 북한주민에 대하여 남한에 있는 가족이 남한에서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실종선고를 받거나 사망신고가 되었는데 북한주민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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