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14 『 』 2012년 6월호 제4항 은 남북이산 후 이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 선고 포함)외의 사유로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이 생존 하고 있는 경우 그 생존자는 사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하 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이다. 사실과 다른 전사통지(통보)에 의한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 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그 사망신고를 직 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남한상속인(그의 상속인 을 포함)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 취소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그 받은 이익전부(과실· 손해배상 등 책임)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단의 특 수성을 감안할 때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취소의 경우와 동 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한다. 제5항 은 제4항에 따른 재산반환청구에 관하여 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제3항 중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 」 은 상속재산의 반환청구 」 로 본 다는 간주 규정을 두었다. 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제11조)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 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 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 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 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 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 특집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기여 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 ·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 을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 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해 설 】 본 조는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고 있다. 민법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 원물반환이 원 칙이나 북한주민의 경우 부동산 등의 원물을 관리하고 처 분·인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남한주민의 경우에는 민법 상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바, 민법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에도 북한주민에게 가액반환으 로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남한주민에게는 기여분 을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남 한주민에게 기여분을 인정함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남한주 민의 상속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조정하였다. 제 1 항 은 남북이산으로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고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 포함) 또는 그 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상속권이 참칭상속 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에 따라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경우에 따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제2항 은 제1항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 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때에는 피상속 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협의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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