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특집 15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2항(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 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면제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북 한에 있는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Ⅲ.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검토 1. 개설 여기서 남북이산 가족법제로 제1호인 군정법령 제 179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 제2호 「재외 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호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호 「월 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혁적 검토를 하고, 현 행 남북이산가족법제인 ①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에 관한 특례 ②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③ 북한 상속개시당시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사람포함)인 상속인이분단으로인하여민법제1019조제1항의기간내에 한정승인또는포기를하지못할경우에는민법제1026조 제2항에도불구하고상속으로인하여취득한재산의한도에서 피상속인의채무와유증을면제할책임이있다고하였다. 북한에있는상속인을보호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특집 제3항 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 였다.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을 상속이 개 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 한 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제12조) 상속 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상속인의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 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도 불구 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 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해 설 】 본 조는 북한주민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 포함)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 할 수 있다)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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