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16 『 』 2012년 6월호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사 항을 검토한 다음 위에 열거한 남북이산가족법제와 이번에 새로 시행된 특례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연혁적 검토 - 저자의 동의를 받아 게재 생략 3.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특례사항 검토 - 저자의 동의를 받아 게재 생략 4.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종합적 검토 가. 개요 갑오개혁 이후의 신분등록제도는 1896년(건양 원년)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규칙」을 공 포 · 시행하었고, 1909년(융희3년) 3월 법률 제8호 로 민적법」이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 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1922년(대정11년) 12월 18일 부령 제154호로 조선호적령」이 공포, 1923년 (대정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위 조선호적령」이 군정법령 제21 호의 공포로 일제의 호적제도가 그대로 계속 시행 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시대에 접어들어 1960년 1 월 1일, 법률 제535호로 호적법」이 공포 · 시행되었 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호적제도는 호구조사규 칙」 · 민적법」 · 조선호적령」 · 호적법」으로 이어졌 으며, 지난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다음해 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 시대’가 열렸다. 기술의 편의상 당시의 법제 명칭대 로 ‘호적’으로 표기한다. 나. 남북한의 호적제도 (1) 남한의 호적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는 1923년 7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령 제154호 조선호적령이 시행 됨에 따라 한반도지역(남북한)에 호적제도가 시행 되었다. 1945년 8 · 15 해방으로 미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미군당국은 군정법령 제21호의 공포로 일제의 호적제도가 그대로 계승되었고, 대한민국시대의 건 국 초에는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일제의 호적 제도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 후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5호 호적법이 공포 · 시행되어 2007년 12 월 31일까지 그대로 존재해 왔고 2008년 1월 1일부 터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되었다. (2) 북한의 호적제도 일제강점기에는 남한의 경우와 같이 조선호적 령이 시행되어 북한에도 호적제도가 존치되었으나 1945년 8 · 15 해방으로 소군정이 실시되어 오래지 않아 호적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은 정권수립 초기에 호적제도를 존치시키다가 1955 년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 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적제도와 이에 따른 호주제도는 봉건적 대가족 제도의 상징으로서 북한이 추구하는 혁명이념과 가 족법상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북한은 호적을 통치배 들이 주민을 철저히 장악하고 억압 착취하는 데 이 용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따라서 특집 특집 3) 신영호, 남북이산가족사이의 상속관련 문제해결, 『법무사』, 2011년 2월호,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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