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마)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서는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로 ① 중혼에 관한 특례, ②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 에 관한 특례, ③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④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와 상속에 관한 특례로 ① 상속재산 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② 상속회 복청구에 관한 특례, ③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 한 특례가 있다. (2) 특례사항으로 본 가족법제 특례사항으로 본 가족법제의 변천과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남한은 호적제도를 존치한 데 반하여 북한은 호적 제도를 폐지하여 호적제도가 없다. 다. 남북이산가족법제의 특례사항 (1) 특례법으로 본 특례사항 (가) 군정법령 제179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 정」(폐지) 1945년 8 · 15해방으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 됨에 따라 38이북에 본적을 두고 38이남에 거주 하는 자(월남자)에게 가본적을 정하여 취적신고 를 하도록 한 가호적제도로 ‘취적’에 국한되었다. 이 가족은 원적표시를 하고 북한 잔류자에는 ‘미 수복지구 거주’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호적부에 표기하였다. (나)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 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의 제정 당시에는 재외국민의 ‘취적’만을 허용하였으나 1973년 6월 21일 법률 제262호로 취적 외에 ‘호적정정’, ‘호적정리’로 확대 시행되 었다. (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의 제정 당시에는 ‘부재선고’ 외에 ‘부재자 실종신고청구’와 ‘이중호적정리’가 특례로 규정되 었으나 이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와 이중호적 정 리는 한시규정으로 실효가 되었고 현재 ‘부재신 고’에 국한되어 있다.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 제정 당시에는 ‘취적특례’에 국한하였으 나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69호에 의하여 ‘이 혼특례’가 추가되었다(제19조의 2). 특집 특집 17 1960.1.1 가호적취적 호적법 부칙 에서 수용 (제136, 138, 139, 141조) 법률 제535호 호적법 ①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 ② 조선호적령 ③ 호적임시조 치에 관한 군정법령 폐 지(제142조) 1967.1.16 재외국민 취적 법률 제1865호 재외국민취적에 관한임시특례법 1948.4.1 월남자의 취적 (가호적취적) 군정법령 제179호 호적의 임시조 치에 관한 규정 1960년 1월 1일 폐지(호적법 부칙 제142조) 1967.1.16 잔류자의 부재 선고,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 이중호적 정리 법률 제1867호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부재자실종선고 청구. 이중호적정리 는한시법으로 1969.1.16. 실효됨 시행연월일 특례사항 관련법제 비고 1973.6.21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호적정리 법률 제2622호 재외국민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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