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특집 18 『 』 2012년 6월호 (3)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연관구조 (가) 특례대상의 연관구조 ① 군정법령 제179호(1948.4.1) 「호적의 임시조 치에 관한 규정」은 38이북에 본적을 두고 38이남 에 거주하는 자, 즉 ‘월남자’에게 가본적을 정하여 취적신고를 하도록 한 가호적편제의 ‘월남자’가 호적특례의 대상이고 법률 제1967호(1967.1.16)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례대상은 가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 또는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으로 표시된 ‘잔류자’이다. 가호적의 ‘월남자’와 이 가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기록된 ‘잔류자’는 밀접하고도 불가분의 연관을 맺고 있 다. 가호적에 등재된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잔류자’의 호적정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부 재선고라 하겠다. ② 특례법상의 ‘취적’은 다시 말하여 가족관계등 록 창설이 3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군정 법령 179호에 의한 가호적 취적이 휴전선이북 재 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예규 제 217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 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3호), 그리 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예규 제219호)을 들 수 있다. 첫째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은 국토의 분단으로 38이북에 본적을 두고 38이남에 거주하는 자, 즉 월남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대상이고, 두 번째 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재외국민취적으로 재외 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대상이며, 세 번째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당초에는 ‘월남귀순용사’(1978.12.6 법률 제3156호), ‘귀순 북한동포’(1993.6.11 법률 제4568호)였으며 오늘 에는 ‘북한이탈주민’(1997.1.13 법률 제5259호)이 그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 3원화된 가족관계등 록창설은 현행법상 모두 특수한 가족관계등록창 2007.1.26 북한이탈주민 이혼 특례 신설 법률 제8269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2007.5.17 (2008.1.1 시행) 호적부가 가족 관계등록부로 대체 (제9조)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호적법 폐지 (부칙 제2조) (1) 가족관계 특례 ① 중혼 ② 실종선고취 소에 따른 혼인효력 ③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④ 인지청구의 소 (2) 상속관계 특례 ① 상속재산 반환 청구 ② 상속회복 청구 ③ 상속의 단순 승인 간주 특례 2012.2.10 (2012. 5.11. 시행)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효력의 불소급 (부칙 제2조) 1978.12.6 월남귀순용사 (북한이탈주민 취적특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 보호법·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2000. 12.9 특례법 중 한시규정 삭제. 법률 제목 ‘임시’를 삭제 법률 제6309호 재외국민취적· 호적정리 및 호적정리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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