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20 『 』 2012년 6월호 특집 대통령령 제23777호 / 2012.5.11. 시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하여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1299호, 2012.2.10. 공포, 5.11. 시행) 됨에 따라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이 신고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 재산관리인의 처분 행위 등에 대한 허가 절차,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직접 사용·관리에 대한 허가 절차 및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의 신고 사항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선임된 재산관리인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동 시에 상속·유증재산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를 그 성격에 따라 정기신고와 수시신고로 구분하여 정함. 2)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재산 현황 및 그 변동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 등(안 제5조) 1)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관해 보존행위 또는 이용·개량행위를 넘는 처분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 대상 재산, 허가를 받으려는 처분 등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하도록 함. 2) 재산관리인의 배임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여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북한주민의 남 한 내 재산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절차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대한 직접 사용·관리 허가에 관하여 그 신청에 필요한 사항, 불허 사 유, 허가의 조건 및 취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한 직접 사용·관리의 불허 및 취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배려의 문제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방법(안 제12조) 1)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북한주민의 인적사항, 북한주민이 취득한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사항, 북한 주민등록번호, 북한주민의 남한 내 가족사항, 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 성·보존하도록 함. 2) 남한 내 상속·유증재산 등을 소유한 북한주민의 인적사항과 재산 현황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북한 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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