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특집 21 특집 ※구체 조문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홈피의 ‘법령 검색’ 창을 이용하세요. 법무부령 제772호 / 2012.5.11. 시행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하여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299호, 2012. 2. 10. 공포, 5.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77호, 2012. 5. 7. 공포, 5. 11. 시행)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이 법 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 북한주민등록대장 양식 및 북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법원 등기예규 제1457호 / 2012. 5. 1.결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2. 5. 11. 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1299호, 2012. 5. 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함 (제3조). 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야 함(제5조제1항제2호). 다. 재산관리인이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민법」 제118조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이 발급한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제5조제2항). 라.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 출하여야 함(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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