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권두언 5 대 초반 당시의 우리 사회는 그러한 나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권력은 도덕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무뎌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과연 언제까지 법의 목적이 정의의 실현이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 은 여전히 가슴 속에 담고 있다. ‘입법부’라는 성스런 이름을 뒤로 하고 어느덧 이익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 면서 난무하는 폭력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법을 보고 있노 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독수의 과 실(毒樹의 果實)’ 이론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 이유로 학창시절 교실 전면 위에 액자로 붙어있던 교훈 · 급훈 은 교실미화를 위한 장식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장차 경찰이 되려고 하는 나의 학생들에게 법의 목적을 강의할 때면 늘 마음이 무겁다. 예의 그 법언이 나에게 주었던 두 번째의 의문은 그렇다면 법을 아는 자의 법 위반 행위는 가중처벌을 해 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과실과 고의의 차이와는 다른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의문이 었다. 이 고민을 통해 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진 자에게로 향했다. 법을 가진 자, 법을 통해 지배 하는 자이어야 하는 권력에게는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 와서 더욱 확고해졌다. 험난한 민주화 과정을 거친 오늘의 우리 사회는 많은 분 야에서 법치가 안정되었다고 자신해서인지는 몰라도 준법보다는 도덕성이 더 많이 강조된다. 이러한 현상 은 정치집단이나 권력층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과연 권력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개의 경우 권력의 비도덕적 행위는 위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도덕인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결국 법적 책임(혹 은 정치적 책임)을 수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의 결과에 의해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논리비약적 추론 을 해보게 된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권력비리를 보고 있노라면 내 추론의 증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진정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는 권력을 가진 자의 범죄라고 나는 확신한다. 권력은 도덕적으로 완 벽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요, 최대한의 도덕이라 했다!). 바야흐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다. 법의 약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법 속에서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나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 제안해 본다. 단지 법에 대 한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우월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법에 대해 많은 지식 을 가지고 있음을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향유 자격 정도로 스스로를 규정짓지 말아야 한다. 규칙을 아는 자 가 심판을 볼 수 있다. 법률 조력인이 아니라 법률 감시자가 되어 법을 가진 자의 위법에 대해 레드카드를 날리며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 법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 을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향유 자격 정 도로 스스로를 규정짓지 말아야 한다. 규칙을 아는 자가 심판을 볼 수 있다. 법률 조력인이 아니라 법률 감시자가 되어 법을 가진 자의 위법에 대해 레 드카드를 날리며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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