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6 『 』 2012년 6월호 특집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특례법은 남북 분단 이후 남한에서 제정된 남북이산가족법제 중 5번째 법이다. 이 법이 특별한 것은 이전 법제에는 다루지 않았던 상속에 관한 특례와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번에 시행된 특례법을 살펴보면서 분단 이후 제정된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특례사항 등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번 특례법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말미에는 동 특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인 등기예규의 주요내용도 게재하였다. 논문 중 ‘ Ⅲ . 남북이산가족법제’ 에서 그 연혁과 특례사항을 다룬 부분은 지면관계로 저자의 동의를 받아 부득이 생략하였다. 논문 전체의 일독을 원하는 분은 편집부로 연락 바란다. <편집부> 「남북주민 가족관계와 상속 등 특례법」과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검토 정 주 수 I 법무사(서울북부)·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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