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최근 징계사례 69 2011년 12월 15일 ~ 2012년 1월 26일 보수 초과 수수, 무승인 사무원 채용, 사건부 기재 누락 징계대상자는, ①2011.8.24. 등기사건 의뢰인 A로부터 소유권이 전등기(증여)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법무사보수표의 기 준을 초과하여 금 308,768원을 수수하였으며, 그 외 위임인 4명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규정된 보수를 초과해 금 123,500원을 더 수수하여 총 7건 금 432,268 원을 과다 수수하였고, ②2011.5. 중순부터 2011.9.23.까지 4개 월 이상 사무장의 처가 전화를 받거나 사건부 기재를 도와주도 록 한 것은 보수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 용승인 없이 채용한 것이며, ③법원행정처에서 회신한 ‘등기사건 접수 내역’과 사무실에 비치된 ‘2011년도 사건부’를 대조하여 조 사한 결과 2011.7.26.자 근저당권말소등기와 2011.8.1.자 지상권 말소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사건을 각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이 각 인정됨. 【춘천지방법원 2011.12.15.자 징계처분】 무승인 사무원 채용 징계대상자는, 법무사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원을 2008.12. 중순부터 2010.12.까지 사무실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법무사는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무사법 제23조(사무원) 제5항을 위반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15.자 징계처분】 확인서면 작성시 위임인 본인확인 소홀 징계대상자는 등기신청의 진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확인서면 을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한 바, 이는 법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위임인 을 확실하게 확인할 것을 규정한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 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11.12.22.자 징계처분】 사문서 위조 등으로 심문받은 사실의 신고의무 위반, 과다보수 수수,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진정 야기 징계대상자는, ①사건의뢰인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징계대상자를 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바,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하나(법무사규칙 제50조), 위 사건으로 ◯◯지 방검찰청 ◯◯지청에서 심문을 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 고, ②2010.6.17. 사건의뢰인 B로부터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 공탁 사건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임하면서 대 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적정 법무사 보수료를 초과하여 청구하 였으며, ③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의뢰받고도 이 의신청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 이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술이 있는 바, 이는 법무사의 품위유지 의무(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5호)와 업무처리신속 (법무사규칙 제32조 제1항)을 각 위반한 것임. 【대전지방법원 2011.12.23.자 징계처분】 등기권리증 등 관련서류 송부 지연, 보수 초과 수수, 사건부 기재 누락 및 영수증 작성 및 교부 지연 징계대상자는, ①2010.5.27.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 받아 2010.5.31. 등기를 마쳤으나, 2011.5.11. 등기권리증 등을 진정인 에게 송부하여 수임한 사건에 대한 업무를 지연 처리하였고, ② 위 등기사건의 비용 중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을 과다 계상하는 방 법으로 89,840원을 과다 수수하였으며, ③위 등기사건에 대한 사건부 기재를 하지 않았고, 2010.5.31. 위 등기사건을 마쳤으면 즉시 비용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송부하여 야 했으나 영수증 작성 및 교부를 지연함. 【수원지방법원 2012.1.26.자 징계처분】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월 서면경고 업무정지 3월 견 책 최근징계사례 ' s [ s /\ ss / ·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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