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최근 징계사례 69 2011년 12월 15일 ~ 2012년 1월 26일 보 수 초과 수수, 무승인 사무원 채용, 사건부 기재 누락 징계대상자는, ①2011.8.24. 등기사건 의뢰인 A로부터 소유권이 전등기(증여)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법무사보수표의 기 준을 초과하여 금 308,768원을 수수하였으며, 그 외 위임인 4명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규정된 보수를 초과해 금 123,500원을 더 수수하여 총 7건 금 432,268 원을 과다 수수하였고, ②2011.5. 중순부터 2011.9.23.까지 4개 월 이상 사무장의 처가 전화를 받거나 사건부 기재를 도와주도 록 한 것은 보수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 용승인 없이 채용한 것이며, ③법원행정처에서 회신한 ‘등기사건 접수 내역’과 사무실에 비치된 ‘2011년도 사건부’를 대조하여 조 사한 결과 2011.7.26.자 근저당권말소등기와 2011.8.1.자 지상권 말소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사건을 각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이 각 인정됨. 【춘천지방법원 2011.12.15.자 징계처분】 무 승인 사무원 채용 징계대상자는, 법무사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원을 2008.12. 중순부터 2010.12.까지 사무실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법무사는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무사법 제23조(사무원) 제5항을 위반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15.자 징계처분】 확 인서면 작성시 위임인 본인확인 소홀 징계대상자는 등기신청의 진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확인서면 을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한 바, 이는 법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위임인 을 확실하게 확인할 것을 규정한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 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11.12.22.자 징계처분】 사 문서 위조 등으로 심문받은 사실의 신고의무 위반, 과다보수 수수,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진정 야기 징계대상자는, ①사건의뢰인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징계대상자를 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바,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하나(법무사규칙 제50조), 위 사건으로 ◯◯지 방검찰청 ◯◯지청에서 심문을 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 고, ②2010.6.17. 사건의뢰인 B로부터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 공탁 사건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임하면서 대 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적정 법무사 보수료를 초과하여 청구하 였으며, ③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의뢰받고도 이 의신청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 이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술이 있는 바, 이는 법무사의 품위유지 의무(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5호)와 업무처리신속 (법무사규칙 제32조 제1항)을 각 위반한 것임. 【대전지방법원 2011.12.23.자 징계처분】 등 기권리증 등 관련서류 송부 지연, 보수 초과 수수, 사건부 기재 누락 및 영수증 작성 및 교부 지연 징계대상자는, ①2010.5.27.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 받아 2010.5.31. 등기를 마쳤으나, 2011.5.11. 등기권리증 등을 진정인 에게 송부하여 수임한 사건에 대한 업무를 지연 처리하였고, ② 위 등기사건의 비용 중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을 과다 계상하는 방 법으로 89,840원을 과다 수수하였으며, ③위 등기사건에 대한 사건부 기재를 하지 않았고, 2010.5.31. 위 등기사건을 마쳤으면 즉시 비용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송부하여 야 했으나 영수증 작성 및 교부를 지연함. 【수원지방법원 2012.1.26.자 징계처분】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월 서면경고 업무정지 3월 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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