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특집 7 특집 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와 유사한 소송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2)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 황이 빚어낸 가족관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 행 민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러한 다양한 가족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별도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요청으로 탄생한 법제가 「남북주민 사이의 가 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하겠다. Ⅱ.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한 특례법」의 검토 1. 개설 가. 특례법의 구성 및 체제 특례법은 본문 23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었 고 본문은 6개의 장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관할, 제3장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 제4 장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북 한주민의 상속·수증 재산 등의 관리, 제6장 벌칙 및 과태료의 체제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법적용의 기본원칙, 정 의, 제2장 관할에서는 재산관할 가정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혼에 관한 특례, 실 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 효력에 관한 특례, 친생 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인지청구의 소 에 관한 특례를, 제4장에서는 상속재산 반환청구에 Ⅰ. 머리말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 례법」(이하 ‘특례법’)이 지난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9호로 공포되었고,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지 난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특례법은 남북이산가족법제 제5호로 탄생한 법률이다. 연혁을 살펴보면 미군정기인 1948년 4월 1일 군 정법령 제179호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 이 남북이산가족법제 제1호이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65호 「재외국민 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제2호, 동일자 법률 제 1867호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3호, 1978년 12월 6일 법률 제3156호 「월남귀순용사특별 보상법(1979.1.1 시행)」이 제4호에 해당된다. 1) 그리고 이번 5월에 시행된 특례법이 남북이산가 족법제 제5호를 기록하게 된다. 이전의 남북이산의 가족법제는 주로 호적 즉 가족관계에 국한였으나 이번의 특례법은 가족관계뿐 아니라 상속 등에 관 한 특례와 북한주민의 상속 · 유증재산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기까지에 이르렀다. 해방 후 한반도의 분단으로 북한과 남한의 이산 가족은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벌써 반세기 를 지나 70년의 세월이 지났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산가족들은 생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왕래와 교류는 여전히 막혀 있으나 최근 에는 북한에 있는 자녀가 남한에 있는 아버지를 찾 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또는 인지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하 여 남한에서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 자녀가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계모)를 상대로 중혼취소청구 1) 정주수, 남북이산가족의 호적법제, 『법무사저널』, 2003년 9월호, 108쪽 2) 김상용, 남북주민사이의 중혼 등 가족관계 문제 해결, 『법무사』, 2011년 1월호, 40쪽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