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70 『 』 2012년 6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대법원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397호 / 2012.5.2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 ● 전 자소송의무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편 면적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비동의자에 대하 여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 자소송시스템 장애가 불변기간 만료일에 발생 한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을 허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 절 차별 전자소송의 적용시기를 변경함 . ▶ 주요내용 ● 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자소송 포괄동 의자 등의 소송대리인이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 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제2호 신설). ● 전 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 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에 대하여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4항 신설). ●본 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그에 부수하는신청사건에미치도록함(제10조제3항신설) ● 전 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함(제 14조제5항 신설). ● 본 안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 하는 신청사건 기록도 전자화하지 아니함(제19조 제1항제3호 신설). ● 법 원이 문서송부촉탁 등을 대상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달또는통지할수있도록함(제37조제3항신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 리규칙 대법원규칙 제2398호 / 2012. 5. 2.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이 제정되어 같은 법 제38조제5항 에 따라 위임된 공유토지분할등기에 관한 특례를 마 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 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 개시결정서등본 등을,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등을 첨부정 보로 각각 제공하여야 함(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지 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정 보를 제공하여야 함(제4조). ● 지 적소관청으로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 법」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의 토지에 대하여 새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종전 등기기록으로부터 일정한 사항을 옮겨 기록한 다 음 공유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뜻을 기록하도록 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분 할등기 이후 그 이전에 마쳐진 가등기 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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