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법령 · 판례 · 예규 · 선례 71 법령·판례 예규·선례 분제한등기에 따라 소유권 (지분) 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그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지분)에 상 응하게 조정하여 신청하여야 함(제11조). ● 위 와 같이 분할등기가 이루어진 후 새 등기기록 에 표시된 소유권이 전부 말소되면 종전 등기기록 으로부터 전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다시 옮겨 기록하여야 하는 바, 그 등기명의인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함(제12조). ● 그 밖에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함(제13조). 부동산등기 선례 (2012.3. ~ 4.)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 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2012. 3. 9. 부동산등기과-504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 라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통상의 공유지분이전등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대 지 필지별로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지권등기는 대지 필지수와 관계 없이 구분건물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03호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 Ⅳ 제821항, Ⅴ 제 914항, 제916항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 3. 19. 부동산등기과-547 질의회답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 여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 등기규칙 제5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제1432호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 Ⅴ 제212항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 등기 방법 2012. 3. 21. 부동산등기과-556 질의회답 등기기입의 누락에 대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정당하 게 발행된 등기필증 원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그등기필증에기재된내용의등기신청이있 었고그에따른등기가경료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변동 사 실을 대장 소관청에 통지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에도 소유권변동사실이누락되어있다면등기부의기재누 락이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 청착오 등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 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 원본뿐만 아니라 유루발견에 따른 경정등기 신청 시 첨부한 다른 자료 등을 종합하여 형식적 심사 권의 범위 내에서 등기관의 착오로 해당 등기가 누락 되었는지여부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7호, 제1421호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 Ⅴ 제559항, 제605항, Ⅵ 제428항, Ⅶ 제357항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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