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72 『 』 2012년 6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후에도 종전 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부동산등기법 부 칙 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 19419 판결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시행령 적용 시 담 보목적물이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존부 여부(소극) 2012. 4. 4. 부동산등기과-666 질의회답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별표12[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와 매입기준] 중 제3호 가목 1) 내용에 따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담보목적물은 농지나 과 수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 담보목적물에 제한이 없으 며 나아가 제3자의 담보물 제공도 가능하지만, 이 경 우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영농자금으로 융 자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 입면제와 관련하여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 법령 상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 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23호, 제1377호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 Ⅳ 제964항 PDF 파일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적극) 2012. 4. 4. 부동산등기과-667 질의회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22호) 4. 가. 단서에 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2012. 3. 21. 부동산등기과-557 질의회답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조 ◯ ◯ 와 피고 임 ◯◯ 사이에 2010. 8. 16.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임 ◯◯ 는 원고에게 대구 지방법원 ◯◯ 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47571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는 주문과 같은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 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로, 등기원인일자를 “판결 확정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 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012. 3. 23. 부동산등기과-580 질의회답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 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 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이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규정에 의하여해당등기를말소할수있는지여부(적극) 2012. 3. 30. 부동산등기과-623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 칙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5. 10.) 부칙 제2조에 의한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 한 특별조치” 규정은 전부개정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2011. 4. 12.)이 시행된 2011. 10. 1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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