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법령 · 판례 · 예규 · 선례 73 법령·판례 예규·선례 따른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에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전자서명을 희망하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나 근저당권변경(감액) 등기 시 위임장 등에 그 희망하는 당사자의 날인을 생략하고 작성한 서면을 스캐닝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그 당사자의 전자 서명정보를 덧붙여 제출(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를 스캐닝한 후 PDF 파 일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서 뿐만 아니라 등기위임장이나 전자확인서면에 첨부 하는 신분증 등을 스캐닝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것도가능하나, 당사자의전자서명이필요한 경우에는전자서명정보도덧붙여제출하여야한다. •참조조문 : 전자서명법제2조, 부동산등기규칙제11조제3항 •참조선례 : 2009. 2. 6. 부동산등기과-336 질의회답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2012. 4. 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4호 ※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Ⅰ 제98항, Ⅱ 제370항, Ⅳ 제139항, 제142항, 제451항, 제456항, 제466항, Ⅴ 제101항, 제106항, 제437항, 제445항, Ⅵ 제58항, 제61항, 제83항, 제89항, 제337항, 제438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승역지 지 역권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2012. 4. 24. 부동산등기과-794 질의회답 승역지 지역권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해당 등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 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위 등 기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발동을 촉구 하는 의미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99 조제4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호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 Ⅲ 제503항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91호 「소득세법」 제104조의 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해제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지정지역 해제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46호 『주택법』 제8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1.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세곡동 및 송파구 풍납동은 2004. 11.10. 기 해제되어 있으며, 서초구 내곡·염곡·원지· 신원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제대상이 아님. 2. 해제일 : 2012년 5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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