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8 『 』 2012년 6월호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 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 의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특례법의 용어정의, 재판관할 (1) 특례법의 용어 정의(제3조)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 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 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을 말한다. 3. “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 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4. “자유로운 왕래”란 남북한 사이에 서신과 통신의 왕래가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되고, 상호 방문에 있어 외국에 비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어진 경우 를 말한다. 5. “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 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2) 재산관할(제4조 및 제5조) (가) 재산관할(제4조) ① 이 법이 적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 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남한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재판관할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 원칙에 따라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여 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재판관 관한 특례, 상속 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상속의 단 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①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제13조) ②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제14조) ③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제15조) ④재산관 리인의 결격사유(제16조) ⑤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제17조) ⑥재산관리인의 권한(제18조) ⑦북한주 민의 직접 사용 관리 등(제19조) ⑧협조요청 등(제 20조) ⑨상속 유증 재산 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 록대장(제21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①벌칙(제22조) ②과태료(제23조) 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①시행일(제1조, 공 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②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 조치(제2조) ③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특례법의 제정이유, 목적 (1) 제정이유 남북 교류의 증가와 탈북자의 국내입국 증가로 인하여 통일 이전에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 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 어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북 한주민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북한으로 가지고 가 는 경우에 북한의 현실상 그 재산이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유증 등에 관하여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2) 목적(제1조) 특집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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