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8 『 』 2012년 6월호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 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 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 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 의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특례법의 용어정의, 재판관할 (1) 특례법의 용어 정의(제3조)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 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 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을 말한다. 3. “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 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4. “자유로운 왕래”란 남북한 사이에 서신과 통신의 왕래가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되고, 상호 방문에 있어 외국에 비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어진 경우 를 말한다. 5. “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 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2) 재산관할(제4조 및 제5조) (가) 재산관할(제4조) ① 이 법이 적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 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남한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재판관할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 원칙에 따라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여 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재판관 관한 특례, 상속 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상속의 단 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①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제13조) ②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제14조) ③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제15조) ④ 재산관 리인의 결격사유(제16조) ⑤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제17조) ⑥ 재산관리인의 권한(제18조) ⑦ 북한주 민의 직접 사용 관리 등(제19조) ⑧ 협조요청 등(제 20조) ⑨ 상속 유증 재산 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 록대장(제21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① 벌칙(제22조) ② 과태료(제23조) 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① 시행일(제1조, 공 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② 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 조치(제2조) ③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특례법의 제정이유, 목적 (1) 제정이유 남북 교류의 증가와 탈북자의 국내입국 증가로 인하여 통일 이전에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 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 어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북 한주민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북한으로 가지고 가 는 경우에 북한의 현실상 그 재산이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 유증 등에 관하여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2) 목적(제1조)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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