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특집 9 특집 특례법은중혼의적용범위를정전협정이체결되기전에혼인한경우로한정하고, 북한에있는배우자와혼인이유지되고있는상태에서월남하여남한에서다시혼인한경우에 전혼과후혼이모두유효한것으로중혼의성립을인정한다. 할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 및 제2조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관할을 가지는 법원에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해 설 】 북한은 민사적 관계에서 하나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 으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남북한 주민이 관련 된 사건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현 실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재판관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나) 가정법원의 관할(제5조)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 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각 사건의 관할에 관 하여는 「가사소송법」의 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가정 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며, 「가사소송법」에 따른 다류(類)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라 심 리 · 재판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선임 · 변경에 관한 사건은 북한주민의 재산 소재지에 있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해 설 】 남북한 주민과 관련된 가족관계 등의 소송에서 재판관 할 규정 등이 마련됨으로써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 을 방지하고자한 규정이다. 2.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 가. 중혼에 관한 특례(제6조) ①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 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중혼이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1호와 제818조에도 불구하고 중혼을 사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후 혼 배우자 쌍방 사이에 중혼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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