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Ⅰ「남북주민 가족관계와 상속 등 특례법」과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검토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Ⅰ 【제2화】 상속등기 원인무효소송 사건 공고Ⅰ제19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당선, 제50회 협회 정기총회 개최 및 감사선거 입후보 등록 공고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Beommusa Lawyer ISSN 2233-4688 6 June 2012 : 것꾹分궁―
2012. 6. 1 이 영 보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남 부 권 정 성 학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중 부 권 송 종 률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서 울 권 대한법무사협회 제19대 부협회장 당선자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6월 1일(금) 제19대 협회장 및 부협 회장 선거를 개표하고 당선자를 확정하여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19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당선 공고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한법무사협회 제19대 협회장 당선자 임 재 현 (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 흡대한법무사협회 /~~~~~~~•亨군:?~
6June 2012 표지사진 「6월, 愛國之心」, 최진태 법무사(대구경북) & 임광호 포토그래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 경내 ‘다부동지구 전적비’ 근경 촬영(2012.6.22) 목차 Contents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5월 25일 통권 제540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권두언 4 김성필 I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특집 6 정주수 I 「남북주민 가족관계와 상속 등 특례법」과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검토 실무 포커스 22 이성준 I 부동산경매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30 김효석 I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 (6-完) 법무동향 40 편집부 I 여성정책연 ‘미혼부의 법적책임 강화방안’ 세미나 41 편집부 I 일본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방한 간담회 42 편집부 I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43 편집부 I ‘ 부동산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업무참고자료 44 인터넷등기소 I 상법개정에 따른 상업등기업무 주요사항 안내 법무사 K의 현장실화 52 김명조 I 【제2화】 상속등기 원인무효소송 사건 ‘ 사건과 판결’ “손자가 아들 핏줄이 아니라카데예” 생활법률상담 Q&A 56 강석근 I 민사집행, 상속 분야 58 황정수 I 상법, 행정 분야 법무사 일기 62 기원섭 I 100점 인생의 ‘에티튜드’ 고전의 향기 64 진영환 I ‘향오문’의 뜻 공고 2 제19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당선 공고 I 알뜰살뜰 법률정보 60 박지연 소송비용 보상 청구제도, 개정 「저작권법」 시행 I 수상 66 도영근 세 ‘효자’ 이야기 I 최근 징계사례 69 I 법령·판례·예규·선례 70 I 등록공고 74 I 신규등록 76 I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79 I 공고 83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 개최 및 감사선거 입후보 등록공고 귓흉궁
4 『 』 2012년 6월호 권두언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I 김 성 필 I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장·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 누구를 위한 법인가 대학 신입생시절, 법을 처음 배우면서 접하게 된 법언(法諺)들 중에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 이 있었다. 처음 이 법언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의문을 가졌었는데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에도 사회와 법을 바라보는 나의 끊임없는 화두로 자리하고 있다. 그 하나는 도대체 이 법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국어 문법적 해석만이 가능했던 그 시절 처 음 든 생각은 ‘법을 모르면 용서받을 수 없다?’ ‘법을 모르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모든 사 람은 법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법을 알고 있을까?’ ‘나 는 왜 스무살이 되도록 법을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었다. 의문은 꼬리를 물었고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도서관을 헤 매고 다녔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Īgnōrantia lēgis nēminem excūsat’라는 라틴어 법언이었고, 더불어 상 당히 많은 법 원칙들이 이 라틴어 법언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 법언의 정확한 의미는 후에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겨우 알게 되었고 그로써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왜 이 법언을 이렇게 번역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과연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의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법 규정을 일상적인 문장이 아닌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공포만 하면 모든 국민은 일단 아는 것으로 전제되는 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모든 국민이 전문적인 법 공부를 하지 않는 마당에 오해(그야말로 誤解다!)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그래서 제대로 알고 싶으면 머리 싸매고 방에 틀어 박혀 몇 년을 공부해야 하는, 그런 법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 국민의 대다수가 알지도 못하는 한자로 방(榜)을 해 놓고 안 지킨다고 벌을 주는 사회에서 제 뜻조차 제 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살아야 하는 백성의 서러움을 ‘어엿비 녀겼던’ 세종대왕의 깊은 뜻은 조선의 멸망 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이란 말인가?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나?’ 하는 부정적인 회의를 안고 법 공부를 출발한 나는 법의 목적이 ‘정의의 실 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강의에 약간의 분노와 함께 상당한 혼란에 빠졌었다. 법의 목적이 정의의 실현이라면 아직도 법이 존재한다는 건 아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은 말장난스러운 고민이었지만 그때는 어쩌면 법으로는 영원히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내가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의미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에 매우 심각해 있었다(80년 법무사
권두언 5 대 초반 당시의 우리 사회는 그러한 나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권력은 도덕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무뎌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과연 언제까지 법의 목적이 정의의 실현이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 은 여전히 가슴 속에 담고 있다. ‘입법부’라는 성스런 이름을 뒤로 하고 어느덧 이익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 면서 난무하는 폭력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법을 보고 있노 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독수의 과 실(毒樹의 果實)’ 이론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 이유로 학창시절 교실 전면 위에 액자로 붙어있던 교훈·급훈 은 교실미화를 위한 장식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장차 경찰이 되려고 하는 나의 학생들에게 법의 목적을 강의할 때면 늘 마음이 무겁다. 예의 그 법언이 나에게 주었던 두 번째의 의문은 그렇다면 법을 아는 자의 법 위반 행위는 가중처벌을 해 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과실과 고의의 차이와는 다른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의문이 었다. 이 고민을 통해 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진 자에게로 향했다. 법을 가진 자, 법을 통해 지배 하는 자이어야 하는 권력에게는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 와서 더욱 확고해졌다. 험난한 민주화 과정을 거친 오늘의 우리 사회는 많은 분 야에서 법치가 안정되었다고 자신해서인지는 몰라도 준법보다는 도덕성이 더 많이 강조된다. 이러한 현상 은 정치집단이나 권력층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과연 권력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개의 경우 권력의 비도덕적 행위는 위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도덕인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결국 법적 책임(혹 은 정치적 책임)을 수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의 결과에 의해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논리비약적 추론 을 해보게 된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권력비리를 보고 있노라면 내 추론의 증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진정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는 권력을 가진 자의 범죄라고 나는 확신한다. 권력은 도덕적으로 완 벽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요, 최대한의 도덕이라 했다!). 바야흐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다. 법의 약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법 속에서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나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 제안해 본다. 단지 법에 대 한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우월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법에 대해 많은 지식 을 가지고 있음을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향유 자격 정도로 스스로를 규정짓지 말아야 한다. 규칙을 아는 자 가 심판을 볼 수 있다. 법률 조력인이 아니라 법률 감시자가 되어 법을 가진 자의 위법에 대해 레드카드를 날리며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 법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 을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향유 자격 정 도로 스스로를 규정짓지 말아야 한다. 규칙을 아는 자가 심판을 볼 수 있다. 법률 조력인이 아니라 법률 감시자가 되어 법을 가진 자의 위법에 대해 레 드카드를 날리며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1 r ` 一 」
6 『 』 2012년 6월호 특집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특례법은 남북 분단 이후 남한에서 제정된 남북이산가족법제 중 5번째 법이다. 이 법이 특별한 것은 이전 법제에는 다루지 않았던 상속에 관한 특례와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번에 시행된 특례법을 살펴보면서 분단 이후 제정된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특례사항 등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번 특례법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말미에는 동 특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인 등기예규의 주요내용도 게재하였다. 논문 중 ‘Ⅲ. 남북이산가족법제’ 에서 그 연혁과 특례사항을 다룬 부분은 지면관계로 저자의 동의를 받아 부득이 생략하였다. 논문 전체의 일독을 원하는 분은 편집부로 연락 바란다. <편집부> 「남북주민 가족관계와 상속 등 특례법」과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검토 정 주 수 I 법무사(서울북부)·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t
특집 7 특집 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와 유사한 소송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2)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 황이 빚어낸 가족관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 행 민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러한 다양한 가족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별도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요청으로 탄생한 법제가 「남북주민 사이의 가 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하겠다. Ⅱ.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한 특례법」의 검토 1. 개설 가. 특례법의 구성 및 체제 특례법은 본문 23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었 고 본문은 6개의 장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관할, 제3장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 제4 장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북 한주민의 상속·수증 재산 등의 관리, 제6장 벌칙 및 과태료의 체제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법적용의 기본원칙, 정 의, 제2장 관할에서는 재산관할 가정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혼에 관한 특례, 실 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 효력에 관한 특례, 친생 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인지청구의 소 에 관한 특례를, 제4장에서는 상속재산 반환청구에 Ⅰ. 머리말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 례법」(이하 ‘특례법’)이 지난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9호로 공포되었고,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지 난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특례법은 남북이산가족법제 제5호로 탄생한 법률이다. 연혁을 살펴보면 미군정기인 1948년 4월 1일 군 정법령 제179호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 이 남북이산가족법제 제1호이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65호 「재외국민 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제2호, 동일자 법률 제 1867호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3호, 1978년 12월 6일 법률 제3156호 「월남귀순용사특별 보상법(1979.1.1 시행)」이 제4호에 해당된다.1) 그리고 이번 5월에 시행된 특례법이 남북이산가 족법제 제5호를 기록하게 된다. 이전의 남북이산의 가족법제는 주로 호적 즉 가족관계에 국한였으나 이번의 특례법은 가족관계뿐 아니라 상속 등에 관 한 특례와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기까지에 이르렀다. 해방 후 한반도의 분단으로 북한과 남한의 이산 가족은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벌써 반세기 를 지나 70년의 세월이 지났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산가족들은 생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왕래와 교류는 여전히 막혀 있으나 최근 에는 북한에 있는 자녀가 남한에 있는 아버지를 찾 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또는 인지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하 여 남한에서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 자녀가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계모)를 상대로 중혼취소청구 1) 정주수, 남북이산가족의 호적법제, 『법무사저널』, 2003년 9월호, 108쪽 2) 김상용, 남북주민사이의 중혼 등 가족관계 문제 해결, 『법무사』, 2011년 1월호, 40쪽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8 『 』 2012년 6월호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 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 의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특례법의 용어정의, 재판관할 (1) 특례법의 용어 정의(제3조)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 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 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을 말한다. 3. “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 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4. “자유로운 왕래”란 남북한 사이에 서신과 통신의 왕래가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되고, 상호 방문에 있어 외국에 비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어진 경우 를 말한다. 5. “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 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2) 재산관할(제4조 및 제5조) (가) 재산관할(제4조) ① 이 법이 적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 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남한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재판관할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 원칙에 따라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여 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재판관 관한 특례, 상속 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상속의 단 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①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제13조) ②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제14조) ③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제15조) ④재산관 리인의 결격사유(제16조) ⑤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제17조) ⑥재산관리인의 권한(제18조) ⑦북한주 민의 직접 사용 관리 등(제19조) ⑧협조요청 등(제 20조) ⑨상속 유증 재산 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 록대장(제21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①벌칙(제22조) ②과태료(제23조) 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①시행일(제1조, 공 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②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 조치(제2조) ③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특례법의 제정이유, 목적 (1) 제정이유 남북 교류의 증가와 탈북자의 국내입국 증가로 인하여 통일 이전에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 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 어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북 한주민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북한으로 가지고 가 는 경우에 북한의 현실상 그 재산이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유증 등에 관하여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2) 목적(제1조) 특집 법무사
특집 9 특집 특례법은 중혼의 적용범위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월남하여 남한에서 다시 혼인한 경우에 전혼과 후혼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한다. 할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 및 제2조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관할을 가지는 법원에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해 설 】 북한은 민사적 관계에서 하나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 으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남북한 주민이 관련 된 사건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현 실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재판관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나) 가정법원의 관할(제5조)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 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각 사건의 관할에 관 하여는 「가사소송법」의 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가정 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며, 「가사소송법」에 따른 다류(類)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라 심 리·재판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선임· 변경에 관한 사건은 북한주민의 재산 소재지에 있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해 설 】 남북한 주민과 관련된 가족관계 등의 소송에서 재판관 할 규정 등이 마련됨으로써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 을 방지하고자한 규정이다. 2.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 가. 중혼에 관한 특례(제6조) ①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 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중혼이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1호와 제818조에도 불구하고 중혼을 사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후 혼 배우자 쌍방 사이에 중혼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 』 2012년 6월호 특집 ③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로서 북한에 거주하는 전혼의 배우자도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에는 부부 쌍방에 대하여 중혼이 성립한 때에 전 혼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남한에 배우 자를 둔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북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해 설 】 본 조는 중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는 중혼이 되어 후혼이 취소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부부가 남북으 로 갈라져 새로 혼인하여 중혼이 된 경우 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의 합의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장기간 지속된 후혼 배우자의 신뢰는 보호하고 전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제1항은 중혼의 적용범위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 에 혼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월남하여 남한에서 다시 혼인한 경우에 전혼과 후혼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한다.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1호〔혼인이 제807조 내지 809조(제8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와 제818조(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 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중혼을 사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단서에 서는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제3항은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지만 전 혼의 배우자가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전혼의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제4항은 정전협정이 체 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남한에 배우자를 두고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다시 혼인한 경우는 제1항의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로 전혼(남한에 있는 배우자 와의 혼인)과 후혼(북한에서 성립한 재혼) 모두 유효한 것 으로 보아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고 후혼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나.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 (제7조) ①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북한에 배우 자를 둔 사람이 그 배우자에 실종신고를 받고 남 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 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혼 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실종선고 당시 북 한에 있는 배우자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 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 그 취 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로서 북 한에 거주하는 전혼의 배우자도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 하지 아니한다. 【 해 설 】 본 조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제1항 본문은 실종선고 후 남한에서 혼인을 한 당사자 쌍방이 선의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사례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북한에 있는 배우자 와의 전혼은 부활되지 않으므로 중혼이 성립할 여지가 없 다.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재혼한 당사 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였던 경우로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하는데 이 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후혼을 취소 할 수 없는 것으로 법무사
특집 11 특집 하였다. 제3항은 실종선고 후 남한에서 혼인을 한 당사자 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였던 경우에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이 는 전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전혼의 배우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전혼을 부활 시켜 전혼의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제8조) ① 혼인 중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 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 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 따라 소 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민법」 제865조 제2항에도 불 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③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이 자신의 가족 관계등록부에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 지 아니한 경우 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와 남북으로 이산가족이 된 경우에 이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제소권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해 설 】 본 조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부 또는 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를 규정한 것이다. 민법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인지청구는 부모가 사 망하면 그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 대로 제기할 수 있는데, 분단으로 인하여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분단으로 인하여 소 제기가 불가능하였던 경우에 소의 제기에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 정하였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왜곡을 방지하 고 가족관계를 실제와 부합하게 함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가족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시도 하였다. 제1항은 혼인중의 자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와 남 북으로 이산가족이 된 경우에 이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관 계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제소권자는 민 법 제86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은 민법 제865조 제2항에 의하면 친생자관계존 재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예컨대 부)이 사망한 때에는 다른 일방(혼인 중의 자)은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 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12 『 』 2012년 6월호 특집 【 해 설 】 본 조는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 등이 남한주 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제1항은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내용과 같다. 북한에 있는 혼인 외의 자도 남한주민인 생부를 상대로 하 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한 규정이 다. 북한에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 한 후 생부가 월남하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혼인 외의 자는 남한주민인 생부를 상대로 인 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은 민법 제864조에 의하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 여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북한 주민인 혼인 외의 자가 남한에 있는 생부의 사망소식을 듣고도 현실적인 장 애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북한주민인 혼인 외의 자가 소의 제기에 장 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3항은 제1항의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과는 반대로 혼인 외의 자로 남한주민이 북한에 있는 생부를 상 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 다. 따라서 민법 제864조가 규정한 제척 기간이 경과한 때 에도 소 제기의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인 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관할과 관련된 문제는 위 특례법 제8조 제3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가. 상속재산 반환청구에 관한 특례(제10조)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 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 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주민의 혼인 중의 자가 북한에서 남한주민인 부(父)의 사 망소식은 들었으나 현실적인 장애로 인하여 친생자관계존 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의 민법에 의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의 경우에는 소 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 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 사유가 없어진 경우’란 예컨대 북한에 거주하던 혼인 중의 자가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한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항은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이 북한에 있 는 부나 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에 관 하여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분단 등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제척기간 의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한주민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제1항과 관련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전 2항에 따라 재판관할을 가지는 북한법원에 제소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라.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제9조) ① 혼인 외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 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 정대리인은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 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 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③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과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 람을 포함한다)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무사
특집 13 특집 3) 신영호, 남북이산가족사이의 상속관련 문제해결, 『법무사』, 2011년 2월호, 34쪽 아있어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자까지 반 환하여야 하고 제3자도 반환을 청구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바, 장기간 분단되어 왕래가 불가능하였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남한주민이 반환해야 하는 범위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로 하고, 제3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반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북 한주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남한주민이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 제1항은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청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나 부 재선고를 받은 북한주민이어야 하고, 실종선고의 취소심 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 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 포 함)를 상대로 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은 상속재산의 반환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선의 와 악의로 나누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 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 중에서 이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익반환 의무자가 악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받은 이익의 전부(또는 과실 및 손 해배상까지)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남 한주민의 신뢰를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부재선고 의 특별조치법」 상의 잔류자는 실종선고의 경우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실종선고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에도 악의의 반한 범위에 일정한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한다.3) 제3항은 제1항의 사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도 불구하고 그 실종선고의 취소는 이법 공포일 전까지 한 행 위와 이법 공포일부터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 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 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 은 이익 중에서 이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 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민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실종선 고의 취소는 이 법 공포일 전까지 한 행위와 이 법 공포일부터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 ④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 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 함한다) 외의 사유로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 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생존자는 사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 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실종 선고 취소심판의 확정”은 “상속재산의 반환청구” 로 본다. 【 해 설 】 본 조는 남북이산 후 북한주민에 대하여 남한에 있는 가족이 남한에서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실종선고를 받거나 사망신고가 되었는데 북한주민이 살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14 『 』 2012년 6월호 제4항은 남북이산 후 이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 선고 포함)외의 사유로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이 생존 하고 있는 경우 그 생존자는 사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하 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이다. 사실과 다른 전사통지(통보)에 의한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 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그 사망신고를 직 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남한상속인(그의 상속인 을 포함)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 취소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그 받은 이익전부(과실· 손해배상 등 책임)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단의 특 수성을 감안할 때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취소의 경우와 동 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한다.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재산반환청구에 관하여 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제3항 중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은 상속재산의 반환청구」로 본 다는 간주 규정을 두었다. 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제11조)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 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 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 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 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 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 특집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기여 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 을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 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해 설 】 본 조는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고 있다. 민법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 원물반환이 원 칙이나 북한주민의 경우 부동산 등의 원물을 관리하고 처 분·인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남한주민의 경우에는 민법 상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바, 민법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에도 북한주민에게 가액반환으 로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남한주민에게는 기여분 을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남 한주민에게 기여분을 인정함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남한주 민의 상속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조정하였다. 제1항은 남북이산으로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고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 포함) 또는 그 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상속권이 참칭상속 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에 따라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경우에 따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 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때에는 피상속 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협의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법무사
특집 15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2항(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 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면제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북 한에 있는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Ⅲ.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검토 1. 개설 여기서 남북이산 가족법제로 제1호인 군정법령 제 179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 제2호 「재외 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호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호 「월 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혁적 검토를 하고, 현 행 남북이산가족법제인 ①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에 관한 특례 ②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③북한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 포함)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면제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북한에 있는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집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 였다.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을 상속이 개 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 한 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제12조) 상속 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상속인의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 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도 불구 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 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해 설 】 본 조는 북한주민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 포함)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 할 수 있다)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할 소
16 『 』 2012년 6월호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사 항을 검토한 다음 위에 열거한 남북이산가족법제와 이번에 새로 시행된 특례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연혁적 검토 - 저자의 동의를 받아 게재 생략 3.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특례사항 검토 - 저자의 동의를 받아 게재 생략 4.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종합적 검토 가. 개요 갑오개혁 이후의 신분등록제도는 1896년(건양 원년)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규칙」을 공 포·시행하었고, 1909년(융희3년) 3월 법률 제8호 로 민적법」이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 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1922년(대정11년) 12월 18일 부령 제154호로 조선호적령」이 공포, 1923년 (대정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위 조선호적령」이 군정법령 제21 호의 공포로 일제의 호적제도가 그대로 계속 시행 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시대에 접어들어 1960년 1 월 1일, 법률 제535호로 호적법」이 공포·시행되었 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호적제도는 호구조사규 칙」·민적법」·조선호적령」·호적법」으로 이어졌 으며, 지난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다음해 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 시대’가 열렸다. 기술의 편의상 당시의 법제 명칭대 로 ‘호적’으로 표기한다. 나. 남북한의 호적제도 (1) 남한의 호적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는 1923년 7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령 제154호 조선호적령이 시행 됨에 따라 한반도지역(남북한)에 호적제도가 시행 되었다. 1945년 8·15 해방으로 미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미군당국은 군정법령 제21호의 공포로 일제의 호적제도가 그대로 계승되었고, 대한민국시대의 건 국 초에는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일제의 호적 제도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 후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5호 호적법이 공포·시행되어 2007년 12 월 31일까지 그대로 존재해 왔고 2008년 1월 1일부 터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되었다. (2) 북한의 호적제도 일제강점기에는 남한의 경우와 같이 조선호적 령이 시행되어 북한에도 호적제도가 존치되었으나 1945년 8·15 해방으로 소군정이 실시되어 오래지 않아 호적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은 정권수립 초기에 호적제도를 존치시키다가 1955 년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 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적제도와 이에 따른 호주제도는 봉건적 대가족 제도의 상징으로서 북한이 추구하는 혁명이념과 가 족법상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북한은 호적을 통치배 들이 주민을 철저히 장악하고 억압 착취하는 데 이 용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4) 따라서 특집 특집 3) 신영호, 남북이산가족사이의 상속관련 문제해결, 『법무사』, 2011년 2월호, 34쪽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법무사
(마)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서는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로 ①중혼에 관한 특례, ②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 에 관한 특례, ③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④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와 상속에 관한 특례로 ①상속재산 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②상속회 복청구에 관한 특례, ③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 한 특례가 있다. (2) 특례사항으로 본 가족법제 특례사항으로 본 가족법제의 변천과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남한은 호적제도를 존치한 데 반하여 북한은 호적 제도를 폐지하여 호적제도가 없다. 다. 남북이산가족법제의 특례사항 (1) 특례법으로 본 특례사항 (가) 군정법령 제179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 정」(폐지) 1945년 8·15해방으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 됨에 따라 38이북에 본적을 두고 38이남에 거주 하는 자(월남자)에게 가본적을 정하여 취적신고 를 하도록 한 가호적제도로 ‘취적’에 국한되었다. 이 가족은 원적표시를 하고 북한 잔류자에는 ‘미 수복지구 거주’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호적부에 표기하였다. (나)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 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의 제정 당시에는 재외국민의 ‘취적’만을 허용하였으나 1973년 6월 21일 법률 제262호로 취적 외에 ‘호적정정’, ‘호적정리’로 확대 시행되 었다. (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의 제정 당시에는 ‘부재선고’ 외에 ‘부재자 실종신고청구’와 ‘이중호적정리’가 특례로 규정되 었으나 이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와 이중호적 정 리는 한시규정으로 실효가 되었고 현재 ‘부재신 고’에 국한되어 있다.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 제정 당시에는 ‘취적특례’에 국한하였으 나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69호에 의하여 ‘이 혼특례’가 추가되었다(제19조의 2). 특집 특집 17 1960.1.1 가호적취적 호적법 부칙 에서 수용 (제136, 138, 139, 141조) 법률 제535호 호적법 ①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 ② 조선호적령 ③ 호적임시조 치에 관한 군정법령 폐 지(제142조) 1967.1.16 재외국민 취적 법률 제1865호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 1948.4.1 월남자의 취적 (가호적취적) 군정법령 제179호 호적의 임시조 치에 관한 규정 1960년 1월 1일 폐지(호적법 부칙 제142조) 1967.1.16 잔류자의 부재 선고,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 이중호적 정리 법률 제1867호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부재자실종선고 청구. 이중호적정리 는 한시법으로 1969.1.16. 실효됨 시행연월일 특례사항 관련법제 비고 1973.6.21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호적정리 법률 제2622호 재외국민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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