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특집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 ● 격려사 존경하는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의 지방법무사회 대의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와 최선의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증진과 사법제도 발전에 크 게 이바지해 온 대한법무사협회가, 제50회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임기 동안 훌륭하게 협회를 이끌어 오신 신학용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더불어 새로 선임되신 임재현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사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줌으 로써국민의권익을보호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하여왔습니다. 투철한사명감과봉사정신으로사법제 도와법치주의의발전을위하여지속적으로헌신해오신법무사여러분께깊은경의와찬사를보냅니다. 존경하는 협회장 및 임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과 진정으로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법원은 특허사건, 민사본안사건 및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형사소송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판절차에 대하여 전자소송제 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등기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등기신 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 『 』 2012년 7월호 동산채권담보등기, 후견등기등변화된등기제도 정착에적극참여를! 차 한 성 I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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