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법무사가 그 위상을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무사들 스스로 국민들의 새롭고 다양한 법률수요를 능동적이고도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 실무능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법무사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작년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등기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되 었고, 이에 따라 관련 규칙과 예규도 대폭 정비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기업형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있었고,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 및 유한책임신탁등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 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년후견등기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최근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등기 제도의 변화에 상응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되 기 위해서는, 등기에 대한 전문가인 법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법무사 여 러분께서는 위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그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무사의 미 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법률관련 전문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관련 직역간, 법무사 상호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법무사가 그 위상을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법무사들 스스로, 국민들의 새롭고 다양한 법률수요를 능동적이고도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 실무능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법무사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협회장님과 임원, 대의원 여러분이 앞장서고,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쳐 미래를 대비해 나 간다면, 법무사의 미래는 밝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신임 임재현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과, 오늘 표창의 영예를 누리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법무 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특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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