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 올해는 일본 사법서사의 전신인 대서인이 탄생한 지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합회 임시총회 때는 「사법서사법 개정 대강」이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사법서사 제도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계시는 귀 협회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이루어졌고, 저희 연합회에서는 ‘사법서사의 대재해에 대한 대응’, ‘일본의 ADR법과 사법서사회 상황’, ‘사법서사의 사회공헌활동과 시민단체와의 연계현황’ 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국의 최신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학술연구를 실시를 하였고 성황리 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9회 학술교류회를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최신 과제에 관한 활발한 정보교환과 의견 교환을 하고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원 여러분! 올해는 일본 사법서사의 전신인 대서인이 탄생한 지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합회 임시총 회 때는 「사법서사법 개정 대강」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고 시민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의 법률가’로서 향후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 사법서사계가 하나가 되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 겠습니다. 저희 사법서사 제도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계시는 귀 협회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 아온 좋은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교류를 더욱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귀 협회 및 법무사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총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 특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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