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실무 포커스 21 하기보다는 개요 정도로 국한된 자료를 제공함으로 써 정보노출을 차단시키고 법무사가 애써서 만든 중요한 정보를 이들이 도용(직접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우 법무사 업무 초기에 부동산경매 자 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타인에게 노출되어 도용 된 사례가 있었기에 노파심에서 말하니 이 점 반드 시 유념하기 바란다. 정보를 습득한 구매자가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의 문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되 암묵리에 해당 하는 노하우나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부분 등은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보여주고 정 보는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접 구매자 에게 다가서는 마케터가 되면 구매자들은 더 신뢰를 가지고 접근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마케팅의 선구자 필립 코틀러 박사가 말 한 6가지 유형 7) 의 마케팅 전략인 ① 브랜드마케팅, ② 상품군 마케팅 계획, ③ 신상품계획, ④ 세분시장 계획, ⑤ 지리적 시장계획, ⑥ 고객계획을 부동산경 매에 접목시킨다면 나름대로 성공적인 전략기획이 탄생할 것이라고 본다. 4. 법무사에게 걸맞는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필자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무사 에 맞는 최적의 성공 마케팅을 위한 조건으로서 아 래 5가지를 선정해 보았다.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 라는 마음으로 각 조건에 대해서도 기술해 본다. ① 자기만의 브랜드파워(brand power) ② 전문성, 성실성, 신뢰성의 강화 ③ 행복한 서비스정신으로 차별화 ④ 인적네트워크 활용의 극대화 ⑤ 언론이 내게 반하게 하라 1) 자기만의 브랜드파워(brand power) 법무사가 변호사에 비해 사회적 인지도가 떨어지 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부동산경매 전문가 가 법무사는 제외된 채 법무법인 변호사, 컨설팅업 체의 대표, 공인중개사, 경매브로커 등으로 인식되 어 있다는 게 문제다. 정작 부동산경매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법무사들은 그 자리를 내주고 한 쪽으 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법무 사가 자기만의 브랜드파워를 갖는다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찰대리권을 부여 받은 법무사들이 비전문가 그룹보다 적극적으로 부 동산경매시장에 침투, 장악해야 한다. 현재 법원 경 매담당 업무를 누가 하는가. 경매계장, 경매 담당사 무관, 사법보좌관, 집행관, 노하우가 많은 집행관 사무실 직원 등이 인도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를 처음부터 끝가지 직접 관여하고 있다.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과 이론적 배경으로 대단 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력 을 가진 법무사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부동산 경 매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다. 그저 소수만이 직접 참여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동산경매를 전문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몇몇 법무사들 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필자는 몹시 반갑고 새로 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내심 바라고 또 바란다. 7) 미래형마케팅 (마케팅 최고권위자 필립 코틀러 지음 김정구 옮김 )에서. 출판사 세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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