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22 『 』 2012년 7월호 자기만의 브랜드파워를 가지기란 물론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라는 업무 한계성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혼자보다는 여러 명의 법무사들이 전문 가그룹을 형성하여 브랜드를 표방하는 것이 대외적 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다. 실력을 갖춘 전문가그룹 이 시장에서 인정받아 계획된 전략을 실천한다면 자신의 성명을 붙인 브랜드, 즉 홍길동브랜드, 법무 사 ABC 전문가그룹 등의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 까 생각해 본다. 이제 법무사든 변호사든 자격증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신만의 특화된 질 좋은 상품(부동산 물건) 을 개발하고, 그 상품을 구매자들에게 최대한 저렴 한 비용(법무사 보수표대로 수수료를 산정한다면 브로커 등이 받는 수수료에 비해 0.3~0.6% 정도가 저렴해 가격경쟁력이 있음)으로 서비스하는 전략을 가짐으로써 앞선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성공적인 마 케팅이 가능할 것이다. 2) 전문성, 성실성, 신뢰성의 강화 법무사가 부동산경매 업무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 다룰 법은 「민사집행법」이다. 그 외 「주택임대차보 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물권법, 채 권법), 「공법」과 대법원 판례(하급심 판례도 필요), 집행관에 의한 동산집행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지 식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풍부한 법률 지식은 부 동산경매 권리분석의 기초 지식으로 사용되며, 나 아가 구매자에게 신뢰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구매자 또한 성실한 법 무사를 원한다. 필자의 경우 입찰 의뢰를 받으면 중 간 리포트를 단계별로 나누어 이메일로 보내줌으로 써 진행 과정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매각대금 잔금 준비 등과 인도강제집행 후 입주 가능시점 등을 예측하게 해준다. 이는 성실성을 갖추지 않으면 사 실 어렵다. 매번 구두 아닌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것 이 귀찮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매자(의뢰인) 입장에서는 경매로 취득 한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며, 결재 라인을 갖추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구 매자에게 성실성을 보여주는 좋은 태도이며, 나중 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마찰을 최소화 하고, 또 다른 사건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도 된다. 형식화된 마케팅보다는 기본적인 전략 하에 자연 스럽게 구매자에게 접근하는 마케팅이야말로 가족 처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성공적인 마케 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3) 행복한 서비스정신으로 차별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는 듣 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법무사가 부동산경매 시장에서 어떻게 최적의 서비스를 할 것인가. 구매 자(고객)들은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망 이 매우 강하다.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은 요구를 해와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동산경매 의뢰(권리분석 후 입찰에서 강 제집행완료시까지)를받았다고하자. 이때가장먼저 접하는것이수수료로입찰가격의 1.5%, 1%, 0.5% 중 하나를선택하거나감정가격의 1.5%, 1%, 0.5% 중하 나를선택하는문제의기로에서게된다. 물론법무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유리한 안을 제시 할 것이고, 반면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적게 실무 포커스 I 부동산경매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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