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소식 동산·채권 담보권 ‘제 1호’ 등기신청 국내 최초로 제1호(동산), 2호(채권) 담보등기 신청, 각 담보목적물은 서적·도서판매채권 지난 6월 11일(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첫 날 오전 9시. 동산·채권 담보연 구소(소장 강동길, 사진 오른쪽)의 김효석 수석연구 원(사진 가운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 국 최초로 동산담보등기와 채권담보등기 각 1건씩 을 접수하면서 동산채권담보권의 제1, 2호 등기신 청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번에 최초 신청된 담보등기는 도서출판업을 하 는 개인사업자가 담보권 설정자이며, 각 담보목적물 은 집합동산(서적)과 장래의 도서판매대금채권이다. 그간 동산·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양도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등기가 안 되 다 보니 막상 현실에서는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위 신청사례를 예로 들어) 등기부에 서적이 기재되어 담보권 설정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쉽고, 장래의 도서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담보로 제공하고 남 는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릴 수도 있게 되었다. 김효석 법무사는 “약 6년 전부터 동산·채권담보 법의 시행에 대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해왔던 동산·채권 담보연구소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제1호 등기신청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연구소를 중심 으로 제1금융권은 물론 제2, 3금융권과 중소기업체 (법인, 개인)을 상대로 한 새로운 담보제도의 홍보와 동산·채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에 관한 컨설팅, 담보 등기의 신청대리, 담보권 실행 및 채권 회수 업무 등 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산채권 담보연구소는 2007년 자발적인 연구모 임을 통해 설립된 법무사들의 사설 연구소로 그간 일본 현지 조사활동,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서 제출, 동산·채권담 보법 해설서인 『동산·채권 담보권과 등기실무』 1, 2 판의 발간 등 동산·채권 담보등기 분야를 선도하 는 활동으로 대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2005년에 이미 동산채권담보제도를 도입 한 일본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37,622건(채권 개수 80,038,740개)의 채권양도등기와 3,611건(동 산개수 135,568개)의 동산양도등기가 신청되었다 고 하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구체적인 동산·채권에 대한 평가기준과 유 지·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전국은행연합 회와 은행들이 공동으로 동산담보대출 관련 T/F를 구성해 상품개발, 담보관리지침, 약정서 제정 및 사 후관리 방안 등을 준비하면서 지난 5월 초 상품 전반 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산시스템 연계 등 제반 여건을 갖춰 오는 8월이 되면 본격적인 동산담 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편집부> 토막소식 25 동산·채권담보연구소 김효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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