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토막소식 동산 · 채권 담보권 ‘제 1호’ 등기신청 국내최초로제1호(동산), 2호(채권) 담보등기신청, 각담보목적물은서적·도서판매채권 지난 6월 11일(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첫 날 오전 9시. 동산 · 채권 담보연 구소(소장 강동길, 사진 오른쪽)의 김효석 수석연구 원(사진 가운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 국 최초로 동산담보등기와 채권담보등기 각 1건씩 을 접수하면서 동산채권담보권의 제1, 2호 등기신 청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번에 최초 신청된 담보등기는 도서출판업을 하 는 개인사업자가 담보권 설정자이며, 각 담보목적물 은 집합동산(서적)과 장래의 도서판매대금채권이다. 그간 동산·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양도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등기가 안 되 다 보니 막상 현실에서는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위 신청사례를 예로 들어) 등기부에 서적이 기재되어 담보권 설정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쉽고, 장래의 도서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담보로 제공하고 남 는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릴 수도 있게 되었다. 김효석 법무사는 “약 6년 전부터 동산 · 채권담보 법의 시행에 대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해왔던 동산 · 채권 담보연구소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제1호 등기신청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연구소를 중심 으로 제1금융권은 물론 제2, 3금융권과 중소기업체 (법인, 개인)을 상대로 한 새로운 담보제도의 홍보와 동산 · 채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에 관한 컨설팅, 담보 등기의 신청대리, 담보권 실행 및 채권 회수 업무 등 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산채권 담보연구소는 2007년 자발적인 연구모 임을 통해 설립된 법무사들의 사설 연구소로 그간 일본 현지 조사활동,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서 제출, 동산 · 채권담 보법 해설서인 『동산 · 채권 담보권과 등기실무』 1, 2 판의 발간 등 동산·채권 담보등기 분야를 선도하 는 활동으로 대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2005년에 이미 동산채권담보제도를 도입 한 일본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37,622건(채권 개수 80,038,740개)의 채권양도등기와 3,611건(동 산개수 135,568개)의 동산양도등기가 신청되었다 고 하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구체적인 동산 · 채권에 대한 평가기준과 유 지 ·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전국은행연합 회와 은행들이 공동으로 동산담보대출 관련 T/F를 구성해 상품개발, 담보관리지침, 약정서 제정 및 사 후관리 방안 등을 준비하면서 지난 5월 초 상품 전반 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산시스템 연계 등 제반 여건을 갖춰 오는 8월이 되면 본격적인 동산담 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편집부> 토막소식 25 동산·채권담보연구소 김효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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