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노란색 복선에 주·정차 하면 벌금 물어요! 「주정차 규정」 확대 적용 노란색 단선에는 주정차 허용, 보조표지판 ‘금지시간’ 표기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 주·정차 규정이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단속도 이뤄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에 따르면 노란색 실선 두 줄이 그어진 구간은 주정차 24시간 항시 금지구역으로서, 이곳에 잠깐이라도 차를 세 웠다가는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주정차 금지구역이었던 노란색 실선 한 줄이 그어진 구역에서는 앞으로 탄력적으로 주정 차를 허용한다. 따라서 차를 세워 두기 전 주변에 주·정차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찾아 주정차가 허 용되는 요일과 시간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정차 안내 보조표지판도 바뀐다. 예전에는 보 조표지판에 주정차 '허용시간'을 표시했으나, 앞으 로는 주정차 '금지시간'을 표기하기 때문에 헷갈리 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하얀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구역이고, 노란 색 점선이 그어진 구역은 '정차 가능구역'이다. 주차 는 금지되므로 5분 이내에 차를 빼야 한다.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승용자동차나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4만 원, 승합자동차나 4톤 초과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5만 원이며, 같은 장소 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에는 각각 5만 원과 6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운전 중 DMB 시청하면 벌금 물어요! 「도로교통법」 단속 강화 내년 2월부터 DMB 시청 중 적발, 3~7만 원 벌금, 벌점 15점 부여 지난 5월 운전 도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에 몰두하던 운전사의 화물차가 훈련 중이던 여자사 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끔 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DMB 시청 시의 전방 주시율은 50.3%까지 떨어져,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 올 농도 0.1%의 만취상태 전방 주시율(72%)보다 낮 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 중 DMB 단말기를 조작하면 평균 6초가 소요되며, 이는 시속 70㎞ 주 행 시 앞을 보지 않고 118m를 달리는 것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1호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지 아니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 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운전자들도 이 를 지키지 않자 정부는 운전 중 DMB시청 시 벌금 과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되면 3만 원에 서 7만 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동시에 앞으로 DMB에는 자동차가 움직일 때 영상송출이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기능도 의무화된다. 이같은 방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박 지 연 I 『법률신문』 기자 알뜰살뜰 법률정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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