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66 『 』 2012년 7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법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363호 / 2012.2.22. 공포, 2012.5.23.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이 법의 유효기간 경 과 후 1년 이내에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 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 제 46조 또는 제47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정이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 우 공유자 전원(全員)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 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 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지난 1986년부 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 부터 2006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 할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여 토지분할 정리를 하였 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유토지의 보유 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공유토지분할에 관 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으 로써 국민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 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 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 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 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 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함(제3조). 나.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 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 할함(제5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 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에 적용하지 아니함(제6조). 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제9조 및 제10조). 마.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 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신청할수있도록함(제14조). 바.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 초자료를 조사하여 5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 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제15조). 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분할 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도록 함(제16조). 아.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 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는 이의신청일로부터 5주 이내에 기각 또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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