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법령 · 판례 · 예규 · 선례 67 법령·판례 예규·선례 할개시결정 취소를 결정하도록 함(제18조). 자.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 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음(제19조). 차.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 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카.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되 며,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 로분할할것을주장할수없도록함(제21조). 타.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 에는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그에 대한 이 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적 등을 조사·측량하 도록 함(제22조). 파.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 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제26조). 하.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 일로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30조 및 제31조). 거. 분할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 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조서는 확정됨(제33조). 너.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 등기를 촉탁하도록 함(제36조 및 제37조). 더.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 의 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고,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 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정하는기준에의하여산정하도록함(제40조). 러.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측량에 착 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 사·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머. 이 법은 3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부 칙 제2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03호 / 2012.5.22. 공포, 2012.5.23. 시행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 분할신청 등(제14조)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할신청서 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및 토지 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적(地籍)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나.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및 공고(제19조) 지적소관청은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분할개시결정서 사본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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